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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1 17:09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513   추천 : 0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우리 단동지부 성원들은 끝없는 격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채택되여 우리해외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이 옹호보장되고 조국의 사회주의의전면적발전을 위한일에 적극 이바지 할수있게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합니다.》

 

이번에 채택된“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우리 동포들을 어머니조국의 한식솔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는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제시하신 해외동포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이번에 또다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체택하여 주심으로 하여 우리 해외동포들의 지위는 더욱 향상되게 되였으며 김일성민족,김정일민족으로서의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단동지부성원들은 해외동포들을 세계에서 존엄있는 민족성원으로 되도록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리며 최상의 안녕과 건강을 바랍니다.

 

우리들은“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새로 채택하여 주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가슴깊히 새기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 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단동지부일동

2022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