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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1 10:14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064   추천 : 0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조수영

 

우리 공화국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반동들은《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용대상에서 재일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끝내 배제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잔악스러운 이번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편견과 차별의식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재일민단중앙은 남조선의 력대 사대매국정권의 《기민정책》에 따라 재일동포들을 일본사회에 동화, 귀화시키는데 앞장서 왔을뿐만아니라 시종일관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반대하고있다.

 

자기 나라의 말과 글,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것은 조선학생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재일조선 어린이에게 감행한 아베일당의 불법, 무법의 차별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 받을수 없는 반인륜적, 반국가적 범죄이다. 그에 추종하여 미쳐 날뛰며 재일조선 어린이에게 감행한《자유한국당》과 재일민단증앙의 망동은 전체 민족의 저주와 파멸을 면치못할것이디.

 

  재중조선인청년들은 일본당국의 극악무도한 차별행위에 추종하여 재일조선 어린이에게 까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한 《자유한국당》과 재일민단증앙의 망동을 전체조선민족에 대한 도발로  락인하면서 치솟는 민족적 분노와 증오를 안고 이를 규탄 단죄한다.

 

재일조선인 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에 계속 매여달리는 《자유한국당》과 재일민단증앙은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