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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17:0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261   추천 : 0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끝내 배제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재일조선인자녀들을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데 이어 유치반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지원마저 완전거부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당국의 이번 행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적망동이며 용납 못할 비인도적인 폭거이다.

자기 나라의 말과 글,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것은 조선학생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일본땅에 조선학교가 생겨난 첫날부터 재일조선인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학교의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조선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사상위주의 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는 딱지를 붙이면서 탄압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재일동포들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은 항시 엄중한 위협을 당해왔으며 오늘은 철없는 어린이들까지 무지한 위협의 대상으로 되였다.

아베당국은 일본말이 아니라 《가갸거겨》를 배워준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일본반동들의 잔악스러운 이번 망동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편견과 차별의식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소위 한민족의 피줄을 이었다는 재일민단중앙은 남조선의 력대 사대매국정권의 《기민정책》에 따라 재일동포들을 일본사회에 동화, 귀화시키는데 앞장서 왔을뿐만아니라 시종일관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반대해왔다.

민단중앙은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조선학교에 대한《고교무상화》적용문제가 론의되는것을 알고 단장이 문과대신앞으로 《조선학교<고교무상화>에 관한 요망서》라는 것을 전달하면서《조선학교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중을 기할필요가있다. 》,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당국이 특단의 지도를 할것을 조건으로 해야한다. 》《취학지원금이 실지로는 조선총련에로의 우회지원으로 이어질것을 우려한다. 》고 하면서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를 적용하지않도록   요청하였으며 같은 내용의《요망서》를 일본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리사와 위원들앞으로 보내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고급학교가 있는 지방의 단장앞으로 《지시문》을 내려 지방자치제 수장들에게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너무도 비렬한 반민족행위였으므로 이를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지방본부들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괴뢰령사관이 직접 나서 강박하였다.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문제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보나 또 국제법상의 요구로 보나 일본당국이 회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으로 된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국민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견지에서 보아도 조선학교 유치반들이 무상화대상에서 배제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재중조선인들은 일본당국의 비렬한 조선민족배타정책에 추종하는 재일민단중앙과 《자유한국당》을 민족적의분으로 단죄 규탄한다.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에 계속 추종하여 미쳐날뛰는 괴뢰 재일민단중앙과《자유한국당》은 8천만 우리 민족의 저주와 파멸을 면치못할것이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체108( 2019)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