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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4 16:0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601   추천 : 0  

일본당국이 올해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3살부터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대미추종으로 경제가 어렵게 되여 살기가 힘들어 인구출생률이  낮아지고 사회로령화가 심해서 그런다고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조선학교 유치반들은 배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본당국이 이번《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조선동포의 자녀들을 유아교육,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적차별행위이다.

재일조동포들의 자녀들은 과거 일본식민지시기에 살길을 찾아 혹은 강제징용의 피해자의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으로부터 응당한 보호와 우대를 받아야 한다. 력사적, 도덕적책임과 의무의 립장에서 보아도 일본당국은 조선학교유치반 원아들을 지원대상에 먼저 포함시켜야 한다.

소를 팔아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우리 민족은 자녀들의 교육을 몹시 중시하는 민족이다. 오래전부터 재일조선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을 박해하여오던 일본당국이 이번의《무상화》에서 재일조선동포자녀들을 제외하여 재일동포 가정들에 큰부담을 주어서 민족교육을 아예 밑뿌리로부터 말살하여 새세대들을 총련조직에서 리탈시켜 동화, 귀화하여 재일동포사회자체를 말살하자는것이다. 지금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반동들이 국가권력까지 총동원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온갖 탄압을 가하다 못해 이제는 어린이에게마저 민족족차별과  박해를 감행해나선데 대하여 우리는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없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와 《조건부없는 대화》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요구와 반대를 알아야할것이다.

지난날 일본은 조선을 40여년간 식민지로 짓밟고 막대한 자원을 략탈하고 우리의 말, 글, 이름마저 빼앗았다. 840여만의 조선청장년들을 침략전쟁마당과 죽음의 고역장들에 강제련행하여 혹사시켰고 20만명의 조선녀성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으며 100만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과거에 대한 솔직한 승인과 반성, 배상할대신 악랄한 반공화국,반총련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본은 지난날 저들의 침략전쟁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승인반성할 대신 군국주의부활을 꿈꾸며 력사외곡와 전쟁범죄자들이 들어있는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면서 해외 재침의 길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의 전략에 끼여들어 옛 대동아공영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야망으로 지난날 일본의 침략을 당하였던 나라들이 경각성을 높이고있다. 특히 일본의 침략으로  3500만의 인명피해를 입은 중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의 남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일본에게 강렬한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인구보다 땅은 작고 더구나 자원이 없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때와는 다르다. 일본 주위의 중국이나  로씨아, 조선도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누구를 치려고 미국에 매달려 반공화국 앞잡이 노릇을 하고있는가? 더욱이   오늘날 일본의 아베정부는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박에 바지벗고 나서고있으며 반총련적대행위를 꺼리낌없이 하고있다.

일본정부의 반공화국정책으로 조선과 일본은 동해를 사이두고 마주보는 이웃 나라이지만 국교는 커녕 배길조차 끊어져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되였다. 심지어 일본에서 우승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주어야 할 상금까지 취소하는 너절하고 더러운    짓까지 하였다.

우리 조국의 분렬에 책임있는 일본이 우리 나라와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조선의 해외공민들인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보장하여주어야 할것이다.

일본은 발전된 나라로서 경제대국이다. 수백억딸라를 군비에 탕진하면서 그래3살난 어린아이에게 민족이 다르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겠는가? 전쟁을 일으켜 수천만의 인명피해를 빚어낸 도이췰란드는 성근한 반성과 적극적인 전쟁배상금으로 국제사회의 리해와 환영을 받고있다. 일본이 여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 재일동포들의 응당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여주어야한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 체108 (2019) 8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