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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4 02:2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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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남조선당국은 지난 8월 20일 평양을 방문하였던 진보련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6.15시대의 흐름을 줄기차게 이어나갈 결심을 품고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한상렬목사의 활동자체를 불법화하고 진보적인 통일운동인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려는 리명박패당의 불순한 기도를 백일하에 드러낸것이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북남,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차단조치로 하여 민족통일행사가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상렬목사는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반통일적행위로하여 온 겨레의 통일념원과 지향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목격하고 민족의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신앙인의 량심으로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고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우리 민족의 변함없는 통일의지를 내외에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 평양방문의 장거를 단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한상렬목사가 평양방문기간 목회자의 직분에 맞게 자기의 소감을 말하고 행동하였을뿐인데 그것을 범죄시하며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중형을 들씌우려하고 있다. 인간의 의사표시의자유를 보장하는것은 초보적인 인권이며 그것을 억누르려는것은 분명히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는 한상렬목사에 대한 리명박패당의 탄압책동을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으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한상렬목사의 의로운 활동을 범죄시하는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들을 《보안법》에 걸어 악랄하게 탄압한것처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여 통일운동에 나선 남조선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위험한 공안선풍이며 반통일분자들의 추태이다. 한상렬목사의 애국적인 활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리적》으로, 《보안법》의 탄압대상으로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한상렬목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당장 중지하고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해내외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통일애국세력을 거세말살하려는 역적패당의 음흉한 기도에 각성을 높이고 단합된 힘으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신앙인의 량심으로 한상렬목사의 의로운 장거에 지지와 련대를 표시하며 그의 석방운동에 적극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역적패당이 해내외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상렬목사의 의로운 통일활동에 대해 끝끝내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반통일분자로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다. 주체99(2010)년 8월 24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