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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8 14:3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915   추천 : 0  

미국이 우리 무역짐배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와 저들의 대조선《제재법》들에 걸어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우리 무역짐배를 강탈한 리유의 하나로 내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한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이를 전면배격하고 규탄해왔다.

더우기 저들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들이 지킬것을 강박하고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계산법의 연장으로 되며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공약한 6. 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하는것으로 된다.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금후 정세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미국이 제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미국식《힘》의 론리가 통하는 나라들속에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것이다.

 

 

주체108(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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