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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8 15:12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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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현시기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지역은 없으며 력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교전국들사이에 체결된 정전과 관련한 협정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정도, 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그러나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무려 60년이상이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정전협정은 평화조약으로 전환되기는커녕 백지화되여 전쟁위험만 날로 증대되고있다.

사실 1953년의 조선정전협정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의 정전협정과 달리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국제법적문건이다.

우리는 공고한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지향한 조선정전협정과 전후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군사정세의 요구로부터 시종일관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여왔다.

법률적으로 합법이고 정정당당한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군사적대결과 전쟁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도전과 반대에 부딪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미국이 비핵화가 선행되여야 협상을 할수 있다는 순서타령을 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근본목적도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전조선을 타고앉으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일극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법적담보로 되는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는 미국의 범죄적책동과 그 근저에 깔려있는 흉심을 국제사회와 진보적인류앞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조미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립장과 정전협정의 백지화

 

평화협정은 적대적군사행동의 림시중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과 달리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종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국제조약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평화애호세력과 호전세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은 전후 장장 60여년간이나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외면하고 정전협정을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법적수단으로 악용하여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만들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범죄적흉계로부터 미국이 도발한 침략전쟁이였다. 그러나 전쟁시작부터 쓰디쓴 참패만을 당한 미국은 전쟁개시 1년만인 1951년 6월 30일 정전담판을 제기하였으며 드디여 1953년 7월 27일 우리와 미국사이에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전후 평화관계수립의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주동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일시적인 교전중지가 아니라 조선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확립할것을 예견한 국제법적문건으로 채택되였다.

정전협정에서 핵심조항은 제60항이다. 그것은 이 조항에 의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가 규정되였고 그것이 차후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명백한 법률적근거로 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통하여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문제가 법화된 조건에 맞게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켜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악착하게 가로막았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 전인 1953년 10월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을 체결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주둔과 무력증강을 《합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1953년 10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열린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계수립을 위하여 1954년 4월에 소집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에서 예견되였던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차단하였다. 이리하여 정전후 1년도 못되여 정전협정 제60항은 사실상 무효화되였다.

미국의 정전협정위반행위와 증대되는 전쟁위험에 대처하여 우리는 1956년 4월 28일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미국과 유관국들에 제의하였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년대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계속되여왔다.

우리는 1974년 3월 정전협정에 따르는 평화체계수립을 위한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정전협정당사자이며 평화보장체계를 실제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미국회에 정식 요구하였다. 정전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1994년 4월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에 거듭 제기하였다. 1996년 2월에는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막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발기하였으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제의와 성의있는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계속 몰아갔다.

우리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노력하였다. 2010년 1월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추어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언급되여있는 9. 19공동성명의 행동순서를 실천적요구에 맞게 앞당겨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에 평화협정체결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제의와 노력에 대해 미국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정전직후에 벌써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체계수립을 확약한 정전협정의 핵심조항들을 파괴한 미국은 1957년에 들어와 조선경외로부터 모든 무장장비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기로 한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과 살인무기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였다. 군사인원의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 ㄷ목을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침략무력을 확대하였으며 1991년에는 정전협정체결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남조선군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였다.

조선정전협정의 핵심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미국은 아무런 법률적제약이나 제도적구속도 받음이 없이 군사적도발과 전쟁책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정전협정위반행위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3년 3월 5일 대변인성명으로 자위적대응조치로서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였다는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에 우리가 더이상 구속될 필요가 없게 된데로부터 부득이하게 취한 대응책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전협정은 호상 합의하여 이루어진것만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정전협정에 얽어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정전협정의 백지화선언은 국제조약의 효력소멸에 관한 국제법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주적권리의 행사이다.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 제40조에는 일방이 정전협정을 심히 위반하는 경우 타방은 협정페기의 권리를 가질뿐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를 개시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60조 1항에도 한 당사국이 쌍방조약상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그를 리유로 해당 조약의 효력을 소멸시킬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이러한 국제법규범들에 비추어볼 때 정전협정의 백지화선언을 부정하는 미국의 언행은 법률적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정전협정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진정한 평화애호국가이라면 미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평화보장체계확립을 극도로 부정하고 반대하여온 조선정전협정의 극악한 유린자, 횡포무도한 평화파괴자, 전쟁원흉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2. 조미평화협정체결은 현시기 더는 미룰수 없는 최우선적과제

 

조미평화협정체결은 현시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더는 미룰수 없는 최우선적과제이며 긴급한 문제이다.

미국의 검질긴 정전협정위반책동과 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정전협정이 백지화됨으로써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기술적인 전쟁상태로부터 사실상의 교전관계로 전환되였다.

미국에 있어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상태를 유지하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전략실현에 리용되는 조건에서만 필요한것이다. 정전협정으로써는 조선반도의 지속적인 불안정과 긴장상태를 완화시킬수 없으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정전협정체결후 60여년의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며 총화이다.

조선정전협정이 력사속에 매몰된후 제도붕괴를 노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2009년 《확장억제전략》, 2013년 10월 《맞춤형억제전략》 등 우리를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계책들을 꾸며낸 미국은 해마다 전략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대규모핵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공세를 날로 로골화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남조선에 2015년 12월부터 넘겨주기로 되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특정한 시기도 밝히지 않고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조미사이의 군사적대결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각종 《제재결의》들을 날조하다 못해 미국은 비렬한 《인권》모략소동에 본격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는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한점의 불꽃이 곧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대결장으로 되고있다.

원인모를 자그마한 사건으로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2015년 8월사태는 효력이 상실되여 명색만 남아있는 정전협정으로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더는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해주었다.

우리는 최근시기 극적으로 변화된 조선반도정세의 요구에 따라 유엔총회 제70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또다시 제기하였다.

오늘의 조선반도정세는 정전협정을 환원복구할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교체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동북아시아지역은 많은 사회력사적 및 정치군사적문제점들을 안고있는 매우 예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평화보장체계가 구축되여있지 않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바로 조선반도가 자리잡고있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증대와 긴장격화는 곧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며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조선반도를 중시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것도 결국은 조선반도 주변대국들을 견제압박하여 저들의 지배밑에 끌어들이며 세계지배전략을 보다 용이하게 실현하자는데 음흉한 목적이 있다.

2012년 1월 미국방성이 발표한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국방전략도 동북아시아의 대국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하여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증강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2015년 1월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장이 로씨야의 주변나라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것은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지역안보체계, 평화보장체계결핍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이 지속되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그것은 곧 동북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랭전시대의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 조미사이에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다.

1975년 10월 제30차 유엔총회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한것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려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의 반영이였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은 일촉즉발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로 보나 평화안보체계가 결여되여있는 지역나라들의 리해관계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 최우선적과제로 된다.

 

3.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미국의 책동은 엄중한 국제불법행위

 

오늘 국제사회는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수 있는 중대한 발기이며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이 순서가 잘못된것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제기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외면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선핵포기를 평화협정체결의 전제로 내세우는 미국의 주장은 평화관계수립의 일반적전제로 보나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보나 천만부당한 궤변이다.

국가들사이의 평화관계수립의 일반적전제는 신뢰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을 비롯하여 국가관계수립과 관련한 어느 국제법규범에도 정치군사적양보나 핵포기가 국가관계, 평화관계수립의 기초로 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핵보유국들사이의 관계가 비핵국가들과의 관계에 비하여 더 평온한것이 국제관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자체도 비핵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못되게 놀아대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을 비롯한 핵대국들과는 보통의 평화관계이상으로 상대하고있다.

오직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핵보유국이라는 리유로 평화관계를 수립할수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병적인 적대시정책에 원인이 있다.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는 비로소 새롭게 제기된것이 아니며 발생근원도 핵억제력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하기 썩 이전부터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기때문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전제로 내세우는 핵포기요구는 자위권행사와 관련한 국제법규범들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무도한 강도적주장이다. 유엔헌장 제51조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를 비롯한 많은 국제법규범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가지는것을 모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 공인하고있다.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21조에서도 국제법에 부합되는 자위적조치에 대하여서는 국가책임을 추궁할수 없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자위권행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있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쟁위험에 대처하여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한 자위적조치로서 국제법적요구의 견지에서 볼 때 철저히 합법이다.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시하다 못해 핵포기를 평화보장체계확립의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오는것은 저들은 핵으로 위협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핵으로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적반하장격의 날강도론리가 아닐수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방지하는 물리적수단이며 미국의 핵위협이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될수 없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외면하는 미국의 책동은 조선반도의 불안정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다가 임의의 시각에 불의적인 군사적공격으로 공화국북반부를 가로타고앉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력사적으로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성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주권국가를 힘으로 위협하거나 침략하는것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여있는 엄중한 국제범죄행위이다. 1928년 8월에 채택된 전쟁포기에 관한 빠리조약 제1조에서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것을 규정하였으며 유엔헌장 제2조에는 모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 이외에도 1933년에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 1949년에 채택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초안과 그 이후시기에 채택된 국제법의 원칙에 관한 선언, 국제형사재판소창설에 관한 로마규약 등에서도 힘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있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은 조미사이에 체결된 쌍방조약들에도 배치되는 엄중한 국제불법행위이다. 미국이 《유효성》을 주장하는 정전협정에 의하더라도 조선반도에로의 핵무기반입은 금지되여있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미국의 책동은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국제관례에 비추어보아도 비법적이다.

전쟁이 끝나면 교전당사자들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공인된 국제관례로 되여있다. 이것은 전투행동의 일시적인 중지를 규제하는 정전협정으로써는 평화관계의 회복이나 수립을 담보할수 없기때문이다. 실지로 제2차 세계대전후 전패국들인 도이췰란드와 일본에 대하여 성명이나 기타의 형식으로 전쟁상태를 종결시켰던 나라들은 그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으로 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하고 평화관계를 수립하였다.

제반 사실은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힘으로 위협하지 말며 침략과 전쟁을 금지할것을 규정한 국제법의 강행법규들과 저들이 확약한 쌍방조약상의무에 배치되는 극히 위험천만한 국제범죄이며 평화관계수립의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국제불법행위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는 미국의 책동은 제도전복, 제도붕괴를 노린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이 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반도의 《평화》를 제창하여도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침략적본질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거나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것이며 수소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은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반대하는 책동의 범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앞에 응당한 국제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주체105(2016)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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