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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17 04:26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98   추천 : 0  

얼마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남조선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국제관광을 우리측이 맡아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보수당국에 의하여 근 3년동안이나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재개될 가망도 없으며 현대측과의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 따른 응당하고도 적법적인 조치이다.

내외의 공정한 여론은 우리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결같이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철면피하게도 그 무슨 《합의위반》이니,《받아들일수 없다.》느니 하면서 당치않게도 《철회》를 운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시비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번 조치의 경위와 오늘의 사태를 빚어낸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1.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장본인은 남조선당국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은 세계적명산인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화해와 협력,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 그리고 남조선 현대그룹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여 1998년 11월부터 시작되였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남녘동포들의 금강산관광길이 열렸을 때 온 겨레는 커다란 기쁨에 넘쳤으며 전세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였다.

력사적인 6월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후 금강산관광은 급격히 확대발전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관광의 소원을 성취하였다.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 10년간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무려 3 550차에 192만 6 665명에 달한다.그가운데는 남조선 《국회》의원과 여야정치인,청와대와 행정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도 포함되여있다.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민족의 혈맥이 뜨겁게 이어지고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산천구경이 아닌 통일의 무지개다리이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 하는 오작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89년 남조선 군사독재《정권》은 우리 아태와 현대측사이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가 처음 체결되였을 때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려 관광을 수년간이나 지연시켰으며 1998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금강산관광길이 열리자 야당으로 전락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관광대가의 《군사비전용》을 떠들며 그에 반기를 들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기회로 2002년 남북협력기금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지시켰으며 2003년에는 《대북송금》특검소동을 일으켜 금강산관광길을 개척한 기업가를 죽음에로 몰아넣는 반인륜적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금강산관광파탄책동은 2008년 보수패당이 집권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으려고 여러모로 책동하던 끝에 2008년 7월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기다렸다는듯이 즉시 관광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관광객사건으로 말하면 그 1차적원인은 금강산에 온 남조선의 정체불명의 인원이 이른새벽 우리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여 일어난 사건으로서 사실상 그 책임은 인원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남조선당국에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사건경위가 어떠하든 인도주의와 동포애적견지에서 책임을 더 따지지 않고 사건발생 즉시 남측 관계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조사,확인할수 있게 하여주었으며 유감표시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신변안전담보의 《3대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을 재개할수 없다고 한사코 고집하였다.

우리는 대범하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특별담보를 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정작 《3대조건》에 대해 담보를 주자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생떼를 썼으며 우리의 당국접촉제의에 대해서는 이구실저구실을 대며 비틀다가 2010년 2월 마지못해 끌려나와 《3대조건》해결을 위한 우리의 합의서초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놀아대다가 결국 회담을 결렬시켜버렸다.

우리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거듭 제기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현대측 관계자들이 우리와 만나는것마저 악랄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당사자들끼리의 접촉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지난 3월 15일과 30일에 있은 우리 아태와 현대측과의 실무접촉때 괴뢰들의 통제로 현대측의 책임적인 관계자들은 나오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보도관제로 접촉정형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관광재개를 가로막기 위해 관광과 하등의 관련도 없는 핵문제와 함선침몰사건,연평도포격사건까지 꺼들여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금강산관광객을 모집하는 외국의 려행사들까지 찾아다니며 《사업권침해》요 뭐요 하며 훼방을 놀았다.

참으로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파탄책동은 그 악랄성과 비렬성에 있어서 경악을 자아낼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적목적으로부터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강산관광을 파탄에로 몰아간 장본인이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2.남조선당국의 관광파탄책동은 북남합의에 대한 위반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우리 아태와 남측 현대사이에 맺어진 합의에 따라 시작된것으로서 남조선당국이 개입할 아무러한 조건과 명분도 없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관광문제를 북남대결에 악용한것은 관광사업자간 및 북남당국간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1998년 10월 29일 우리 아태와 현대사이에 맺은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제8조에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정치,군사적대결을 고취하는 리용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여있으며 제9조에는 《쌍방사이에 발생하는 분쟁문제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져있다.

이것은 금강산관광사업이 북남사이의 정치적분쟁의 희생물로 되여서는 안되며 관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아태와 현대사이의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협력사업의 일반적관례를 보아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쌍방 사업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하는것이지 그에 당국이 간섭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면서 사업자체를 전면중단시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횡포이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퍼주기》요,《돈줄》이요 하면서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롱락물로 만들었다.

퍼주기로 말하면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최고의 특혜를 남측에 준것으로서 우리가 남측에 퍼주기를 하였으면 했지 결코 남측이 우리에게 퍼주기를 한것은 없다.

금강산관광의 가치는 그 관광자원의 견지에서 보나 남녘동포형제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준 기쁨과 통일의 희망으로 보나 돈으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더우기 우리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남측 관광을 위해 통채로 내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는지도 모르고 《퍼주기》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금강산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 말한다 해도 모든것을 장사아치의 눈으로밖에 볼줄 모르는 남조선당국의 속물적자태를 드러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으로 얻는 수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꼽만큼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금강산관광대가가 북의 핵무기개발과 미싸일발사에 흘러들어간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금강산관광대가를 돈이 아니라 물건같은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소동까지 피워 웃음거리가 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대결과 관광파탄책동에 미쳐돌아갔는가를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이다.

북남당국합의위반자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북과 남사이에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분야와 함께 관광사업을 활성화할데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북과 남은 2001년 9월에 있은 제5차 북남상급회담과 2003년 4월에 진행된 제10차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당국간 회담들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모든것을 뒤집은것은 현 남조선보수당국이다.

북남수뇌분들이 채택한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채로 유린한 남조선당국이 북남당국합의위반을 입에 올리는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국제관례》에 대해 운운하고있지만 어느 일방이 합의서를 몇개월만 리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것이 일반적관례이다.

하물며 근 3년씩이나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관광재개를 위한 협상도 기피하면서 대결의 목적에 악용한데 대해서는 파기정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마땅하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금강산관광을 처참하게 파탄시킨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합의위반과 조치철회에 대해 운운할 한쪼각의 체면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제 나라,제땅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주권행사를 하는데 남조선당국이 코를 들이밀고 횡설수설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의 비웃음만 자아내는 주제넘는 처사이다.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현대의 독점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지되여온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독점권이 오늘날에 와서 취소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빚어낸 후과이다.


3.금강산국제관광조치는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행사이다


남조선당국의 책동으로 금강산관광이 근 3년동안이나 중단되고 앞으로 재개될 가망도 없게 된 조건에서 우리가 존엄과 주권을 훼손당하면서까지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있을수만 없다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중단책동으로 인한 우리의 손실은 막대하다.

지난 근 3년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직간접손실액은 무려 수천억원에 달하며 전망계획에 따르는 금강산개발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문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문명생활향상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다.

남조선의 기업가들과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현대측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지난 33개월간 금강산관광중단으로 현대가 본 피해액은 남조선돈으로 무려 4 800여억원에 달한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무리로 녹아났다.

금강산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남조선강원도 고성주민들은 살길이 막막하여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정처없이 떠나거나 죽기까지 하는 비참한 사태가 초래되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이 민족의 가슴에 준 상처는 또 얼마인가.

겨레의 기쁨과 희열,통일의 환호성이 넘쳐나던 금강산이 인적끊긴 적막강산으로 되고 그토록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은 다시 한갖 꿈으로 되돌아가고말았다.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임해둘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오늘 금강산관광을 희망하고 관광사업참가를 요청하는 해외대상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아시아와 유럽,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많은 동포 및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에게 금강산관광사업의 참여를 요청해오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일뿐아니라 아시아의 명산이고 세계적인 명승지라고 하면서 관광과 개발사업을 맡아나설것을 희망하고있다.

이제 더이상 천하절승의 명승지를 내버려두는것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관리,리용하는 측면에서나 인류문화발전의 견지에서나 죄악이다.

우리의 이번 조치는 금강산관광의 장기적인 중단사태를 막고 금강산관광을 하고싶어하는 내외의 요구를 실현하며 관광중단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현대를 비롯한 남측 기업들의 리해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우리는 사실 남조선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금강산관광이 파탄된 조건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를 전면취소해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현대와의 신의관계를 고려하여 현대측과 합의서개정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현대측과 맺은 합의서의 제8조 2항에는 《량측의 어느 일방이 이 합의서 및 부속문서에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리행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때에 다른 일방은 그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고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현대측과의 이 합의리행마저 방해함으로써 우리는 부득불 합의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북남사이의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북남투자보호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과 남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북남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할수 있게 되여있지만 오늘 북남사이에는 남조선당국의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상사중재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있다.

우리의 이번 조치는 공화국법에 완전히 부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제28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와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게 되여있다.

또한 공화국 민법 제96조에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보아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리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손해증가를 경감할수 있는 권리,계약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치는 사업당사자간 및 북남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것이 없을뿐아니라 공화국법과 국제법,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는 이번에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면서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국제관광은 아태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하도록 하였다.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탄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측에 앞으로를 예견하여 남측지역 관광을 계속 일임한것은 현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의와 특혜의 표시이다.

우리는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난 근 3년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또 참아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측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관광사업을 손잡고 잘해나갈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고 우리의 국제관광도 방해하는것은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심보고약한 동족대결미치광이들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이 비렬한 관광파탄책동으로 얻을것은 고립과 민족의 규탄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궤변과 모략소동으로도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체100(2011)년 4월 16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