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星期五
첫페지 | 총련합회활동 | 잡지 | 혁명령도업적 | 민족의 숙원 통일 | 심양모란예술학교 | 공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작성일 : 19-06-11 17:0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648   추천 : 0  
북남공동성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였다.

 

7. 4공동성명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북남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북남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북남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