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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14:2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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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가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방해하며 필요한 때에는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또다시 조선에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도당과 체결한 《조약》이다.
1953년 8월 8일 미국무장관 덜레스와 리승만역도사이에 서울에서 가조인되고 1953년 10월 1일 워싱톤에서 정식 조인되여 1954년 11월 17일부터 효력을 가지였다. 《조약》에서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은 제놈들중 어느 하나의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호상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제하였다.
또한 미제침략군의 륙해공군을 남조선의 《령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하고 《수락》하며 그것이 《무기한 유효하다》라고 규제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다.
이 《조약》은 괴뢰군통수권과 작전지휘권장악과 관련한 모든 《협정》들을 재삼 확증한것으로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철저히 전변시키고 식민지고용군대로서의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통제장악함으로써 그를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효과있게 써먹으려는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침략적조약이다.
이 《조약》은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에 아부굴종하면서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팔아넘기려는 로골적인 매국조약이다.
미제는 이 《조약》을 체결한데 뒤이어 정전협정에 예견된 저들의 침략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의 철거문제를 토의할 정치회의의 소집을 파탄시켰으며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약》의 미명하에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대량적인 살륙무기를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새로운 핵전쟁발원지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