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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8 05:51
[북녘소식] 을미사변은 조선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한 일본의 국가테로범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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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9(2010)년 10월 7일 로동신문   을미사변은 조선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한 일본의 국가테로범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론고장   지금으로부터 115년전인 1895년 10월 8일 일본반동정부는 정규무력을 위주로 한 대살인집단을 뭇고 조선왕궁을 습격하여 국왕의 처 민비를 무참히 학살하는 일대 참극을 빚어냈다. 세상사람들은 이 사건이 을미년 (1895년)에 벌어졌다고 하여 흔히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것으로 되며 전통적인 왕가의 존엄을 침해한것으로 되는것이다.》 리조 26대왕 고종의 왕비였던 민비는 당시 왕궁내의 불화를 리용하여 국왕을 대변하고 국정을 다스리며 나라의 실권자, 국가권력의 대표자로 행세하고있었다. 일제가 침략무리를 내몰아 왕궁을 들이치고 민비를 참살한 극악무도한 만행은 참으로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엄중히 유린한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국가테로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늘까지도 그 진상을 은페하고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과거 일본침략자들이 민비학살을 어떻게 계획하고 야수적으로 감행하였는가를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론고장을 발표한다. 1. 을미사변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정책의 산물 을미사변은 뿌리깊은 일본의 대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였다.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정한론》을 내들며 조선을 식민지화할 흉계를 꾸민 일본침략자들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우리 나라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때 조선봉건정부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청나라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 흉계밑에 두개 련대규모의 병력을 내몰아 조선왕궁을 점령하는 한편 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함대를 불의에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이 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밀어내고 독점적지배권을 장악하여 식민지화에 유리한 지반을 닦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그후 조선과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는 일본에 불리하게 번져갔다. 청일전쟁후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은 강화되였을뿐아니라 짜리로씨야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조선에 자기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였으며 때를 같이하여 민비를 비롯한 친로파세력도 대두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침투하기 시작한 로씨야세력을 억제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친로파세력을 정계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구축할수 있게 되였으나 짜리로씨야, 프랑스, 도이췰란드의 3국간섭으로 하여 대조선지배권이 급속히 허물어지는 새로운 위기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미 일본침략자들은 청일전쟁에서 저들의 승리가 명백해진 1894년 9월이후 우리 나라 혁신관료들의 갑오개혁추진을 방해하고 농민군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다음 친일내각을 조작하였을뿐아니라 그를 조종하여 내부, 법부, 탁지부와 궁내부 등 조선정부의 각 부서들에 일본인고문들을 박아넣고 불순한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내정개혁》에서 핵심문제의 하나는 이른바 《궁중의 비정치화》라는 간판밑에 국왕의 전제권제한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왕과 민비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이로부터 국왕과 민비는 권력으로부터 축출당할 처지에 있었던것만큼 반일감정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내정개혁》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왕후 민비는 짜리로씨야를 끌어들여 일본을 배척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리조봉건통치층내부에서는 반일친로적경향이 크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민비는 3국간섭이후 강화된 짜리로씨야의 영향력에 의거하여 친일세력을 정계에서 제거하며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1895년 4월경 정동파라고 불리우는 친로적인 정치집단을 만든 민비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정동구락부에 측근들을 보내여 외국공사들 특히 짜리로씨야공사와의 친교를 두터이 하는데 힘을 넣게 하였다. 민비의 이러한 친로적립장은 일본침략자들의 《내정개혁》을 파탄에 처하게 하였으며 그 어떤 변동이 없이는 일본의 대조선식민지지배정책을 더 추진시키기 어렵게 하였다. 하기에 조선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일본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내정개혁》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 《목하의 파탄이 가셔진다고 해도 다시 재현될것이 틀림없으므로 본사신은 어찌해야 좋을지 알수 없다. …때문에 간섭의 정도 즉 조선정략의 대강을 결정지어둘 필요가 있다.》(《일본외교문서》 제28권)고 하였다. 궁지에 빠진 일본침략자들은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출로를 친로 정책을 추구하고있는 민비를 제거하는데서 찾았다. 그 귀결이 민비암살음모였으며 그 방도는 일본을 배척하는데 앞장선 민비와 정계에서 민비에게 몰리우고있던 친일파 박영효사이의 대립관계를 리용하여 꾸민 조선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 등의 모략사건이였다.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중권) 그러나 민비암살모략은 사전에 발각되여 실패하였다. 사건의 모든 혐의가 박영효에게 돌려지게 되자 국왕은 1895년 7월초 그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였다. 민비암살미수사건은 일본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될수 있는 긴박한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친로파세력의 우두머리인 실권자 민비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였다. 민비학살사건은 바로 조선을 기어이 독점적식민지로 타고앉으려는 이와 같은 흉계로부터 감행된 참변이였다. 2. 을미사변은 일본정부의 직접적조정밑에 감행된 반인륜적테로범죄 을미사변은 파산의 운명에 직면한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을 기어이 실현할 목적밑에 일본정부가 조작한 반인륜적인 테로행위였다. 당시의 력사자료들과 민비학살의 주범인 미우라의 모든 언행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민비를 그냥 살려두면 대조선지배권은 물론 이미 닦아놓은 지반마저도 허물어져 더는 만회할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를수 있다는것이 명백해지자 일본정부는 민비를 암살하기 위한 실천행동에 들어갔다. 1895년 6월에 친일세력의 지반보존대책을 토의한 일본정부는 내각회의후 민비암살작전의 적임자로 륙군중장 미우라 고로를 내세우고 그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중권) 미우라는 공사로 임명된 직후 정부에 일본의 단독조선지배, 조선에 대한 렬강들과의 공동보조, 일로간의 조선분할강점안을 제기하면서 《…이 세개 안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은혜적, 협박적, 묵인적정책이 필요한데 나의 태도도 모두 이에 의해 결정된다.》(《민비암살》 일문)고 하였다. 얼마후 정부와 미우라사이에는 민비암살계획이 론의되고 그 모략을 접수할수 있는 조건과 그 실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그에게 준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정부가 미우라에게 준 권한은 첫째로, 조선주둔 일본군수비대와 령사경찰 및 훈련대를 포함한 총무력 약 700명을 왕궁습격에 동원할수 있다는 사전승인과 그 리용권이며 둘째로, 일본정부에서 조선에 와있는 일본민간인폭도들에게 줄 6 000¥의 기밀자금지출과 그 사용권이였다. (《민비암살》 일문) 일본정부는 또한 미우라에게 민비암살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 공사 이노우에를 다시 조선에 보내여 민비암살미수사건으로 급격히 높아진 왕실의 배일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였다. 그것이 이노우에의 궁중정략이라고 불리우는 왕실회유책이였다. 이노우에는 처와 함께 국왕과 민비를 방문하여 거액의 《선물》을 주고 리조정부에 300만¥의 차관을 새로 제공한다는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미끼로 환심을 사려고 안깐힘을 썼다. (《일본외교문서》제28권) 지어 왕비를 비롯한 민가세력이 다시 정치에 관여할수 있도록 한다는 17개조의 의견을 일본정부에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세까이 이노우에공전》 4) 어제까지는 민비를 암살하려 하였고 그 음모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왕실에 극구 아부하며 환심을 사려고 추태를 부리는 이노우에의 행동이야말로 간특하고 교활한 왜적들의 몰골그대로였다. 치밀한 사전준비밑에 일본정부의 지령을 받고 1895년 9월 1일 한성(서울)에 기여든 미우라는 한동안 자기의 정체를 깊이 숨기였다. 간특한 술책으로 민비의 경계심을 눅잦힌 그는 그해 10월초부터 이미 일본에서 작성한 민비암살계획을 더욱 완성하고 구체적인 수행조치들을 작성하는 등 암살거사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의 군사경찰무력과 일본민간인폭도들을 주력으로 한 살인집단을 뭇고 왕궁을 습격하여 민비를 살해하는것이였다. 지어 앞으로 저들이 살인범죄책임에서 빠지기 위하여 대원군을 왕궁에 올려보내며 그와 민비사이의 권력쟁탈전에 끼여든 조선인훈련대가 정변을 일으켜 민비를 살해한것처럼 사태를 날조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후과를 대원군에게 넘겨씌우려고 획책하였다. (《근대조선사》하권) 민비암살계획을 작성한 미우라는 10월 3일 일본공사관의 비밀회의실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정한 후 구체적인 실행분담안을 짰다. 그에 의하면 민비살해의 총지휘는 공사 미우라가 담당하고 군대지휘는 무관 구스노세가, 대원군을 궁중에 끌어내는것은 궁내부고문 오까모또가 책임지며 일본민간인폭도들에 대한 지휘는 《한성신보》 사장 아다찌가 맡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이와 함께 10월 7일 조선봉건정부가 훈련대의 해산명령을 내리고 8일부터 무장해제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미리 탐지하고 그에 맞추어 민비학살날자를 10월 8일로 정하였다. 10월 7일 밤 공사 미우라는 구스노세에게 명령하여 일본군수비대 18대대소속의 병력 450명을 출동시켜 한성일대를 삼엄한 경계태세에 두었으며 오까모또로 하여금 경찰과 함께 50여명의 폭도들을 인솔하여 대원군을 협박과 기만으로 왕궁에 끌어오게 하였다. 한편 훈련대 제1대대장 우범선도 병력 200여명을 출동시켰다. 다음날 10월 8일 새벽 광화문부근에 집결한 수백명의 일본살인악당들은 훈련대를 앞장에 내몰아 왕궁을 지키고있던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리게 하고 성벽을 뛰여넘어 광화문을 열어제끼였다. 왕궁으로 물밀듯이 침입한 살인집단은 련대장 홍계훈을 살해하고 국왕과 민비가 거처하는 건청궁으로 쳐들어갔으며 그곳에 있는 국왕과 왕세자를 구석에 연금해놓고 민비를 색출하기 위해 피에 주린 이리떼마냥 돌아쳤다. 살인악당들은 이미 사진을 통해 민비의 영상을 눈에 익혔지만 숱한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피난하는 혼잡속에서 그를 쉽게 찾을수 없었으므로 맞다드는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칼로 찔러죽였다. 삽시에 왕궁은 일대 살륙장으로,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그런 속에서 야수들은 일본인 고무라가 민비의 양딸로 미리 박아넣었던 년의 입을 통해 일본군경의 칼에 맞아 쓰러진 한 녀인이 민비라는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대한계년사》 상) 일본악당들이 감행한 민비살해는 참으로 동서고금에 그 류례가 없는 잔인한 만행이였다. 하기에 민비살해를 직접 목격한 한 외국인은 《일본인들은 방한구석에 숨은 몸집이 작은 녀인을 발견하자 머리채를 휘여잡은채 왕후가 아닌가고 따졌다. 그 녀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몸을 빼 마루로 탈출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불의에 타격을 받은 녀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옆에 있던 왕세자는 세번씩이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기는 하였으나 더이상 소리를 내기 전에 일본인들은 녀인을 살해하고말았다. 그리고 아마도 채 절명되지 않았을 왕후를 홑이불로 싸서 얼마 멀지 않은 록산의 소나무수림으로 운반하여가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얼마후 거기에는 뼈 몇쪼각밖에 남은것이 없었다.》고 고발하였다. (맥캔지 《조선의 비극》) 또한 리조정부 고문이던 이시즈까는 일본법제국장앞으로 보낸 보고서에 민비학살범인들인 데라자끼(본명 다까하시 겐지)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참살한 왕비를 끌어내여 그를 벌거벗긴 후 … 기름을 들씌워 불태웠다.》고 하였다. 지어 그들은 유골을 못속에 집어던졌다. 후날 로씨야검사는 《민비유해가운데서 땅속에 약간 묻힌 머리앞면뼈와 한쪽손목이 발견되였는데 이것은 민비가 칼에 맞아 부상당하였지만 목숨이 붙어있는것을 그대로 불에 태워죽였다는것, 불에 타죽으면서 머리와 한쪽손을 땅속에 묻어 불을 피하면서 필사적으로 모지름을 썼다는 예측을 확증해주고있다.》고 증언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로씨야자료》) 민비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되였다. 남의 왕궁에 마구 침입하여 한 나라의 왕비를 이렇듯 잔인하게 살해한것은 참으로 나라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민족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이였다. 일본살인악당들이 저지른 이 특대형의 인륜범죄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조정밑에 감행된 죄악이였다. 미우라가 민비암살결과에 대하여 총리 이또 히로부미에게 보고하면서 《우리 세력을 유지하고 당초의 목적(민비살해-역자)을 달성》하기 위한것이기때문에 《그 방법이 좀 졸렬하여 어지러움을 숨길수 없다는 비방은 면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잘 달성한것이기때문에 얻을 리득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고 떠벌인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비암살의 주범인 공사 미우라가 히로시마감옥에 일시 감금되였다가 무죄석방되여 도꾜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왕이 측근을 보내여 민비살해의 이른바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한 사실(《광수장군회고록》 일문 1925년)역시 을미사변이 일본왕과 일본정부에 의하여 감행된 국가테로행위였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참으로 을미사변은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강도의 무리라는것을 만천하에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3. 을미사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렬한 책동 을미사변은 사건의 조작동기와 목적, 전개과정으로 보아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 사건을 무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민비를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공사 미우라는 사건이 있은 직후인 10월 10일 고종을 협박하여 궁중에서 있은 《란동》은 훈련대해산에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일으킨것이였다고 하는 내부고시를 내리게 하고 민비가 행방불명되였다고 선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민비의 행방불명설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암살되였다는 소문이 삽시에 온 나라에 나돌았다. 시간을 끌면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이 폭발할수 있다고 예감한 미우라는 그것을 미리막을 목적밑에 제손으로 민비를 페위시켜 서민으로 만든다는 국왕의 《페후조칙》을 만들어 고종에게 수표할것을 강박해나섰다. 이때 고종은 손가락을 내밀면서 《이 손을 잘라서 당신들이 요구하는대로 수표할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내 손으로 그런것을 할수 없소.》(《주조 로씨야공사 웨베르가 로씨야외무상에게 보낸 보고서》 제219호의 부록3)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미우라는 10월 10일 제멋대로 민비를 서민으로 떨군다고 하는 날조된 《페후조칙》을 관보에 발표하였다. 민비의 《페후조칙》에 격분한 인민들은 전국적으로 민비의 복귀와 일본살인악당들의 범죄규명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반일상소문을 매일과 같이 왕궁에 보내였다. 전국적규모에서 반일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지에서 반일의병대들이 들고일어났다. 로씨야를 비롯한 렬강들도 조선을 독점하려는 일본을 반대하여 민비살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나섰다. 사건이 일어난 아침 로씨야공사 웨베르를 비롯한 외국공사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미우라를 만나 그에게 일본인이 사변에 가담한 리유를 따지였다. 답변을 피하자 한성주재 외교관들은 미우라를 호출하여 사변때 현장에서 참상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의 증언을 들어 추궁하였다. 그러나 미우라는 일본인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군졸들의 일부와 기타 무리가 혼잡한 틈에 침입한것이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떼였다. 외교단은 그후에도 련일 회의를 열고 사건의 진상이 친일파들이 말하는 내용과 같지 않다는것,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페후조칙》은 국왕의 의사가 아니기때문에 공사 미우라의 말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는 자기들의 견해를 리조정부의 외부대신에게 알리였다. (《일본외교문서》제28권) 조선인민과 외교단의 항의와 규탄에 부딪친 미우라와 일본정부는 황급히 그에 대처할 계획을 모의한끝에 민비살해에 가담한 군인, 폭도들을 일본에 소환하며 조선인들로 민비살해범인을 날조하고 처형함으로써 사건을 흑막속에 은페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일본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하여 10월 10일 외무성 정무국장 고무라를 단장으로 한 이른바 《법률고문조사단》을 한성에 파견하고 리조정부내의 친일분자를 강박하여 군부협판 리주회, 친위대 부위 윤석우, 일본공사관 로무자 박선을 민비살해범인으로 체포심문하고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였다. 리주회사건이라고 불리운 이 사건은 일본의 죄악을 교묘하게 은페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이였다. 한편 일본은 공사 미우라이하 범인 48명과 군인 8명을 각각 히로시마감옥과 제5사단 군법회의에 넘겨 재판놀음을 벌리는 연극도 꾸미면서 민비암살사건을 종결해치우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리주회사건같은것을 날조하는것으로 우리 인민의 반일기운을 가라앉힐수 없었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내외여론과 항의를 무마시킬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미우라를 공사직에서 해임하고 새 주조공사를 임명하는 놀음을 벌리는 한편 리조정부내 친일세력의 전면적붕괴를 막기 위하여 조선으로부터 일본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을미사변을 계기로 저들에게 쏠린 내외의 항의를 눅잦혀보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워버릴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왜적의 만행을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이 을미사변을 비롯한 죄행들을 묻어버리고 또다시 조선에 대한 침략의 칼을 벼리면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자비한 징벌로 겨레의 피맺힌 원한을 천백배로 풀고야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주체99(2010)년 10월 6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