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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6 10:51
[남녘소식] 남조선 67개 시민사회단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기자회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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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가용 비행기가 뜨지 않고는 안 될 일이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권력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문대골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근 집단 입국 후 단식투쟁 중 사망설까지 나도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입국 경위부터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4월 5일 근무지인 중국 식당을 벗어나서 이튿날 새벽 말레이시아를 거쳐 7일 서울에 도착한 후 8일 통일부가 집단 탈북 및 입국 발표를 한 일정은 한두 명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고문은 한국기독교협의회(NCCK)가 주체가 되어서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진상규명을 위한 협력요청을 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도 제소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진보연대를 비롯 인권·여성·법조·종교계 등을 망라한 6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8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및 입국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 보장,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 보장,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공개, △항의단식 중인 여성종업원의 사망 의혹에 대한 진상공개, △사태수습을 위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4.13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 정세가 더욱 엄중한 지경에 빠졌으며, 여러 의혹에 대한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측 당국이 보편적인 인권문제와 국제인권협약조차 어기며 진상을 공개하지 않고 보도통제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남측 당국의 억류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며, 이중 한명이 사망했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보도까지 나돌면서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1일 기준 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모임을 확대 재편하면서 민주, 인권, 법조, 종교, 여성, 평화통일 등 각계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총선을 불과 5일 앞두고 출발 이틀 만에 13명이 집단으로 입국하는 일은 여권발급과 비행기표 발권 등에 걸리는 시간만 생각해 보아도 정부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저 의혹 정도가 아니라 남측이 집단 탈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측에서 기획 유인·납치라고 맞서면서 가뜩이나 긴장이 심화되는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이 넘도록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유의사 확인’, ‘국제관례’만 되뇔 뿐 가족면담과 공개기자회견 등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에 일언반구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문대골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상임고문, 최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4월 7일 입국한 날로부터 37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이들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 격리된 상태에서 사실상 구속상태에 있다”며, “수사기관이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0일인데 이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구속이 되면 변호인과 접견을 할 수 있고 가족, 지인들과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정부와 국정원은 이들에게는 이를 모두 금지시키고 있다”며, “이들이 외부와 자유롭게 접견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측은 이날 국가정보원 측에 팩스로 접견신청을 하고 통일부에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변 변호사들은 오는 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 북이탈주민 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접견을 시도할 예정이다.

채 변호사는 “이날 접견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는지 등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정원의 접견 허가를 기대했다.

그는 이들 북 종업원의 경우 ‘행정조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탈북민의 경우 정부 합신센터에서 6개월 기한으로 임시 보호조치를 한 후 정착지원시설인 통일부 하나원에 입소해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 일하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배인과 함께 지난 4월 5일 중국 식당을 빠져나와 6일 말레이시를 거쳐 7일 서울에 도착했으며, 통일부는 제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4월 8일 이들의 입국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나흘 후인 12일부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및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각계 요구 등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사죄와 함께 그들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