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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6 12:18
[중국소식] 중국서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정책법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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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녀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인구및계획생육법수정안》은 국가적으로 한 부부가 두명의 자녀를 낳는것을 제창한다는 내용이 삼입됐다. 수정안은 법률, 법규에 부합되는 자녀를 낳는 부부는 모두 출산휴가 연장 장려 또는 기타 복리대우를 향수받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든 둘째 아이를 출산하든 모두 출산휴가연장을 획득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 반테로법을 국가안전 전략에 포함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반테로법》은 테로란“폭력,파괴,협박 등 수단으로 사회적 공황을 초래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인신재산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정치,의식형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국제조직을 위협하는 주장이나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테로법은 국가는 반테로사업 령도기구를 설립하여 전국의 반테로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 지휘하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 모두 해당 부문의 반테로사업을 협조할 의무가 있을뿐만아니라 테로활동 혐의나 테로활동의 혐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공안부문 혹은 해당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는 국가의 최고영예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는 국가의 최고영예라고 규정했다.

국가에서 설립한 “공화국훈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보위에서 막강한 기여를 했거나 탁월한 공로가 있는 걸출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의훈장”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중외교류합작추진, 세계평화 옹호에서 탁월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가에서 설립한 국가영예칭호는 경제,사회,국방,외교,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 등 각 분야와 업종에서 중대한 기여를 했고 숭고한 명망을 지닌 인사들에게 수여한다.

■ 타지역에 반년이상 거류하면 거류증 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거류증잠정조례》는 타지역에서 반년이상 거주하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장,거주지를 소유하거나 계속 취학할 조건에 부합되는 공민은 거류증을 신청, 취득할수 있다고 규정했다.또한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은 법에 의해 취직할 권리를 향수하며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주택공적금을 사용할 권리를 향수할수있다고 규정했다.

■ 유전자전이품종 정보공개 필요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종자법수정안중 신설한 “새품종보호”조목은 식물새품종의 권한부여조건, 품종명명, 권한부여원칙, 보호범위 및 례외, 강제허가 등에 대해 원칙성 규정을 했다. 한편 관련 위법행위의 처벌표준과 금액을 높이고 처벌강도를 높였다.

유전자전이문제에 대해 새종자법 제7조는 “유전자전이식물품종의 선택배양, 실험, 심사, 보급은 응당 안전성평가를 진행하고 엄격한 안전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림업 주관부문은 응당 추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관련 유전자전이식물품종의 심사와 보급정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자동차 운행 제한 권리부여조목 삭제

대기오염방치법 초안표결고가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 수정한 대기오염방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보호 운행을 제창하고 연료를 쓰는 동력차량 운전자는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3분이상 정차할 경우에는 발동기를 끄는것을 격려했다. 표결고는 여론주목을 끈 자동차 운행제한 권리부여 조목을 삭제했다.

대기오염방치법 2심 원고에 근거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대기오염예방퇴치 수요와 자동차 오염배출정황에 따라 자동차통행류형, 구역, 시간을 제한할수 있고 사회에 공고한다. 자동차통행의 류형, 구역, 시간 제한은 관련 업소협회, 기업사업단위, 전문가, 대중 등 방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 부문과 사회공중은 자동차통행제한은 공민 재산권 행사에 관련되므로 심중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자동차 대기오염문제 해결은 연료질량을 높이고 차사용 원가를 높이는 등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