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국무원 철도안전관리조례가 실시된다.
중국철도본회사는 2013년 12월 중순부터 2014년 1월 상순까지 20일동안 선전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례는 2005년에 제정한 철도수송안전보호조례의 토대우에 철도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실천과 결부해 전면 수정을 거쳤다.
조례는 철도건설의 질과 안전, 철도 전용시설의 질과 안전, 철도선로안전, 철도수송 안전, 철도안전보호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의무 등에 대해 전면 규정하고 철도안전리념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