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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12:11
[남녘소식] 시민사회단체들, 일본 안보법제 폐기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335   추천 : 0  

▲ 일본의 안보법이 발효된 2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군의 군사적 개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쟁법 시행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안보법이 발효된 29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쟁법(안보법)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일본군이 언제라도 한반도 영해, 영공에 진입하고 영토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일본군은 평시에도 미군과 한국구느이 무기를 방호한다는 명분하에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요영향사태법’과 ‘존립위기사태법’에는 일본군이 한반도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미약하고 오히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일본군은 미군의 사전 동의를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

또한 “전쟁법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마저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일본군의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것으로, 전수방어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평화헌법과 개별자위권 외에 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사드 한국 배치를 고리로 하여 구축될 한미일 3각 MD(미사일방어체계)와 군사동맹은 한미일에 의한 대중 포위는 물론 대북 선제공격을 담보해줄 물리적 수단의 완결판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그 제도적 담보물로 될 것”이라고 우려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따라서 “일본의 전쟁법 시행은 당장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동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을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며 “전쟁법을 폐기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할 것을 아베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일본의 평화세력과 손잡고 전쟁법 폐기와 평화헌법 수호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둔다”고 분명히 했다.

   
▲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이 취지발언에 나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한 날"이라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은 취지발언에 나서 “엄연히 살아있는 평화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안보법제를 기어이 시행하는 날”이라며 “참으로 일본의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한 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민들의 57% 이상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아베정권이 자국의 평화헌법마저 무시하면서 안보법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3가지로 본다”며 △남한 영토에 기어이 일본군의 발을 딛게 만들겠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점령작전에 일본군이 참여하겠다.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실행하는데, 중국을 봉쇄하는 역할을 떠맡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일본에 안보법제를 시행하면서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자위대에 대한 일본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무관 중심의, 제국주의 중심의 국가전략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해병대 창설 움직임과 미군과의 상륙훈련 강화 등을 적시했다.

그는 “이제 일본 안보법제가 한반도를 정확하게 최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일본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아베 정권의 이 군국주의적인 폭거를 멈추게 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 기도, 전쟁 기도를 막아서는데 계속해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학생행진 소속 이산 학생은 대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국학생행진 소속 이산 학생은 규탄발언을 통해 “오늘 0시부터 일본에서는 안보법이 발효됐다”며 “이로써 평화를 지키던 헌법 9조가 무력화되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법안이 아니라 평화법안인 것이고, 안보를 위해 두려울 것이 없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는 우리가 나서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며 “대학생들도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안보법안이 가지는 의미,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된다는 것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이에 반대해 나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평통사 기획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남한 재점령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일본 안보법제 폐기하라”,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 아베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일본은 2014년 7월 각료회의에서 헌법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용인했고, 지난해 9월 19일 안보관련법이 여당 단독으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관보에 공포했다. 이어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한 부칙에 따라 지난 22일 각료회의에서 안보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한 바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 안보법 발효, 시행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아베 정권은 한반도 재침탈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을 즉각 폐기하라!

일본의 안보법(전쟁법)이 오늘부터 마침내 발효, 시행에 들어간다. 자위대(일본군)가 미군의 뒤를 쫓아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군의 군사적 개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쟁법 시행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탈 야욕을 결단코 반대하며 전쟁법을 폐기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할 것을 아베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전쟁법 발효와 함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일본군의 군국주의적 개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문민통제 장치였던 방위성내 ‘운용기획국’을 폐지한 데 이어 작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민통제를 약화시키고 현역 군인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켰다. 또한 대외 군국주의적 팽창의 첨병 역할을 할 해병대과 신속기동군을 창설하기로 한 데 이어 이제는 통합사령부까지 창설할 계획이다. 육해공 통합사령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다.

전쟁법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일본군이 언제라도 한반도 영해, 영공에 진입하고 영토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일본군은 평시에도 미군과 한국군의 무기를 방호한다는 명분하에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전쟁법의 핵심인 이른바 ‘중요영향사태법’과 ‘존립위기사태법’에는 일본군이 한반도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중요영향사태법’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일본군은 오히려 미군의 사전 동의를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전쟁법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마저 열어 놓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쟁법 심의 과정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언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 수립과 공세전력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이른바 일본군의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것으로, 전수방어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평화헌법과 개별자위권 외에 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위배된다.

일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탈 기도는 필히 한일 양국군 간 군사협력의 강화를 요구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에 따라 주일미군과 일본군은 한반도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곧 일본의 이른바 ‘중요영향사태’와 ‘존립위기사태’에 걸쳐 정보, 작전, 병참 등의 분야에서 연합연습을 해 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주일미군이 동원되고 일본군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그 전형이다. 이에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대북 억제 차원에서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일본군 합참의장이 지난 2월의 한미일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에서 일본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언한 데 이어 일본군 해군 참모총장이 방한해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전투수색구조 등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 등은 일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영역 재진입을 겨냥한 한일 간 군사협력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일 간 군사협력의 지향점이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고리로 하여 구축될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은 한․미․일에 의한 대중 포위는 물론 대북 선제공격을 담보해 줄 물리적 수단의 완결판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그 제도적 담보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 MD에 편재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불허한다. 한국이 대중 공격과 방어의 전초기지로 되어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은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되어 대일 군사적 종속을 피할 길이 없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대북 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등 이민족을 동원해 동족을 살상해야 하는 반민족적 폭거도 감행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이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여 미일 양국군과 중국군이 대결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파병됨으로써 한국이 미군의 침략기지로 되고,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뒤를 따라 남중국해에 파병됨으로써 미군을 대신해 중국군과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일본의 전쟁법 시행은 당장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동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을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끝내 전쟁법의 공세적인 시행과 평화헌법의 개정의 길로 치닫는다면 그 끝에는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으로 수백만의 일본인의 생명을 희생시켰듯이 다시 수천만의 일본인들과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반인도적, 반역사적 범죄만 남게 될 것이다.

평화헌법 수호와 전쟁법 폐기를 바라는 대다수 일본인들의 평화 지향을 받들어 아베 정권이 한시라도 빨리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략, 대북 선제공격의 맹동주의에서 빠져나오길 바라며,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일본의 평화세력과 손잡고 전쟁법 폐기와 평화헌법 수호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둔다.

2016년 3월 28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인권운동사랑방,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