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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11:51
[남녘소식] 민권연대, 대북전단 제지 촉구 통일부앞 기자회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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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연대는 29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려는 북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백남주 통신원]

28일 대법원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단 살포 제지 여부에 대해 “향후 행위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3개월 동안 1천만장 이상의 전단을 뿌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오후 통일부 앞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3월 통과된 ‘북인권법’의 본질이 이와 같은 전단 살포와 일부 탈북자단체들을 지원하려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전단을 계기로 남북간에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북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의 핵전쟁 시도로 북도 선제공격 체제로 이행해 선제 핵공격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남측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전단이 북측으로 넘어가자 북은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곽 연구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야기 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전쟁을 부를지 모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권연대 권민영 회원은 북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회원은 한국 언론에서 북측 인사 숙청설이 주기적으로 나오지만 향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북사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권 회원은 지금의 북인권법안은 북측이 북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오는 ‘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하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6.15, 10.4선언을 이행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인권 증진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매년 2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북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인권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라며, 이 돈이 어떤 성향의 단체들에게 들어가게 될 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북인권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겨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반인권’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접경지 주민들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판결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북전단 살포 지원해 전쟁위기 부추기는 북인권법 폐기하라!

3월 2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자 단체들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인근에서 대북전단 5만여장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 한반도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실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북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전단이 북측으로 넘어가자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한 바 있으며, 당시 실탄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 중면사무소 옆 민방공대피소에 떨어지기도 했다. 자칫 인근 주민들이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었다.

탈북자 단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아닌 곳에 들어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 접경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여한 일이다. 이번에도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뿌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박상학 등은 기어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단 1000만 장을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단체를 지원한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3월 통과된 북인권법의 실체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부는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북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출연하고 북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0억원 가량 되는 돈이 어떤 성향의 단체들에게 들어가게 될 지는 너무나 뻔 한 일이다. 3월 25일 정부는 북인권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 회의' 처음으로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북인권법은 인권증진, 평화실현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오히려 접경지역의 충돌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남북간 갈등과 대결을 부추겨 전쟁이라는 ‘반인권’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은 북인권법을 두고 ‘체제대결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당사자의 반발을 불러오는 ‘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하다.

특히 현재는 남북간 모든 대화채널이 막혀 있고, 최대 규모의 전쟁훈련으로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북이 강하게 반발하는 북인권법 제정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서로 간 오해를 불러오는 조치들로 인해 한반도에 핵전쟁의 포성일 울릴 수도 있는 일이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북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막아 나서라!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지원하는 북인권법을 폐기하라!

2016년 3월 2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