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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5 10:58
[남녘소식] 총궐기투쟁본부 '한상균 석방, 3차 총궐기 허용' 촉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78   추천 : 0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2월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은 무죄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총궐기 집회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며 범죄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반대단체들의 집회신고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불허한다는데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면서 "평화적으로 우리 민중의 요구를 사회에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은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차 3차 민중총궐기의 집회 불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에 대해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 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채증하고 있는 경찰.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이 앰프와 기자회견 현수막을 든 민중총궐기 관계자를 폭력적으로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못하도록 경찰병력을 세워둔 모습.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남대문경찰서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하기 위해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경찰은 면회신청도 받지 않았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