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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7 11:12
[남녘소식] 남 김을수 범민련남측본부 의장대행 집행유예로 석방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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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남조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을수(74)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이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4년을 조건으로 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방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9단독 나청 판사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의장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판사는 “피고인이 범민련 간부로서 이적 행사를 기획 주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 등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국론분열을)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대행은 “오늘 몸은 풀려났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유죄 선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범민련 실무자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손발을 꽁꽁 묶어 일을 할 수 없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대행과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김세창 조직위원은 건강이 매우 나빠 석방 후에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는 무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김성일 사무차장, 이창호 대협국장, 정본곤 대협국장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출소한데 이어 김 의장대행이 출소함으로써 오는 11일 김세창 조직위원의 선고공판으로 사실상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결수로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이경원 사무처장, 최동진 편집국장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에 방북해 구속된 노수희 부의장이 수감 중이며, 하성원 범민련 부산경남본부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통일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