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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2 09:31
[남녘소식] 국가보안법 제정 65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78   추천 : 0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가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책위,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 등이 주최하고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공안통치의 근간이 되어 비이성적 '종북몰이'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국정원의 정치공작 중단과 종북몰이 공안통치 중단,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 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또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각한 정치공작을 해 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사회에 '종북몰이'를 불러오고 터무니없는 공안사건을 연일 조작해 국면전환에만 몰구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반인권악법, 민주화운동을 용공.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국가정보원과 짝을 이뤄 쓰인 반민주악법,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종복몰이하고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통일악법,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에서 유래한 반민족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대표는 1949년 친일파들이 국가안보를 빙자해서 민족운동가, 평화통일운동가를 탄압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률인 "국가보안법 6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해체 투쟁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범민련 국가보안법 탄압과 시민단체강제해산법 규탄 발언에 나섰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오헌 명예회장은 최근의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주목할 특징으로 종북으로 몰린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뇌지 않는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마저 예외없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에는 의장, 부의장, 의장대행, 사무처장, 사무차장 등 9명의 간부들이 구속돼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가 가장 많은 단체로 기록돼 있다.
권 명예회장은 이같은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지난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범민련 발족이 결의된 이후 이듬해 남측 준비위를 만들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범민련을 지켜온 단체들은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서 지난 1994년 11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29명이 체포.구속돼 법정에 세워진 일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범민련은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남과 북, 해외가 3자 연대해 통일운동 협의체로 만들어진 단체였으며, 사상과 이념, 제도와 체제를 떠나서 민족대단결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수단체까지 함께 했다.
권 명예회장은 지금에 와서 범민련을 종북단체로 몰아 죽이려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강제해산법을 몇년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10년 5월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해산시키려는 내용이었으나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2012년 심 의원은 또 다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재차 무산당했으며, 올해 5월 집요하게도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명칭을 바꿔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어코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권 명예회장은 이같은 행태를 "본질적으로 사대매국, 외세의존세력이 벌이고 있는 반북 적대시정책이자 사대매국 정책"이라며, '종북소동법'이라고 명명했다.
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1년동안 11만3천명이나 되는 인사가 구속하고 처형됐으며, 언론사를 포함해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됐다. 또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소장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이 법에 의해 구속됐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 인혁당 관련 인사들, 수많은 통일 애국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갔다. 이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2일부터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국정원의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의 녹취록 원본 파일이 없다는 점과 녹취록 조차 원래 발언과 270여곳 이상이 다르게 기록된 점, 프락치로 지목된 증인의 증언번복 등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정태홍 위원장은 여러 설명과 폭로 끝에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부정하게 개입한데 따른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석기 의원을 희생양삼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며 "이석기의원을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내란음모사건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그중에서도 7조 1항 이적동조 와 5항 이적표현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사상,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족춤패 '출'의 김경수 단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최근 공안탄압 사례로 꼽히는 민족춤패 '출'의 김경수 단원이 나와서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수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경 단원 2명과 전식렬 전 대표의 자택, 새시대예술연합 사무실, 민족춤패 '출' 사무실 등 5곳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각 압수수색 장소마다 검은양복을 입은 사람 30~40명이 들이닥쳐 7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전했다.
압수수색에서는 사무실 개소식을 위해 준비하던 메모, 낚서, 창작노트, 심지어 만화책 '원피스' 등을 가져 가는 등 "끝없는 소설을 쓰기 위한 소재를 훑어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김 씨는 말했다.
김 씨는 자신도 16년동안 무용 관련 창작 공연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주변의 문화예술인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예술제와 문화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공연활동으로 저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에 창단한 '출'은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반국가활동을 하려고 만든게 아니라 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귀족문화, 극장주의 등 기존 무용계의 병폐를 타파하고 이 시대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하자는 취지로 만든 전문단체"라며, "굶어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만들어서 16년동안 유지해 왔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는 '출'이 특히 무용 전문단체로서 1시간짜리 무용극을 씨티에스 예술극장같은 대공연장에서 많이 한 것을 성과로 언급했으며, '조선무용'을 공연한 것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선무용은 무용의 한 장르이며, 재일 무용가 선생님이 국립무용단에서도 강의를 하고 '출'단원들에게도 레슨을 했다. 국립극장에서 국립무용단이 공연했던 내용"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가 "국가보안법 제정 65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및 제8차 민주찾기 대행진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고 남대문, 한국은행을 거쳐 22차 범국민촛불대회 장소까지 도보행진을 해 합류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