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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5 02:14
[남녘소식] 범민련 남측본부, 증거조작 공소 기각 촉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50   추천 : 0  
사진-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앞 가운데)은 시도 때도 없이 시위현장에서 투쟁해 왔다.

12일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편집국장이 공안검찰의 추가기소에 따라 6월 21일의 1차 재판에 이어 2차 재판을 받았다.

연기되어 있는 묵은 재판을 별도로 두고, 그리고 불법집회 혐의로 현 조직위원과 함께 기소된 재판을 앞두고 그 사이에 받은 재판으로써, 연기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묵은 재판과 추가기소 된 재판은 병합되고 연기되었다. 앞서 구속되었다가 보석석방된 이규재 의장과 전 간부 등 3인의 재판 내용 일부가 편집국장 내용과 공통된 것이 많기에 3인 재판경과를 보고 하자는 범민련의 의견을 제22형사부가 받아들인 바가 있어 추가기소 건에서도 적용된 것이다.

또한 오는 15일에 3인의 재판이 이어진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범민련 변호인단이 신청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제25형사부가 재판을 진행할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25형사부 재판은 일부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면서도, 범민련 변호인단이 소위 피고의 최소방어권으로써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재판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 판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행여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하여, 위헌적인 통비법 관련조항에 따라 수집 된 증거내용을 검사 공소장에서 모두 분리, 제거, 수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2011년 6월 10일자로 이명박 정권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취지로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재판은 또 중단될 수 있다.

또한 3인 역시 보석석방 이후 소위 불법대회 주최 및 참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되어 현 재판에 병합되었는데 이번 건에서도 적법절차 없이 홈페이지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범민련 변호인단은 그 불법성을 지목하고 재판의 부당성을 근본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 모든 복잡한 사정은, 악법 보안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단 제껴 두더라도, 이명박의 정치탄압이 얼마나 앞뒤 없이 저질러진 것인가를 폭로하는 것으로 되며, 공안검찰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사실 우리는 법정에서 악법 보안법 및 이명박 독재정권, 공안검찰과의 정치투쟁을 별러왔다.

그런데 정작 현재의 결과는 범법여부를 시비하는 재판, 독재를 단죄하는 장은 고사하고 증거효력여부를 다투는 재판 즉, 공안검찰의 기소실무행위의 불법성을 심판하는 재판이 되고 말았다. 공안검찰은 막걸리 보안법, 이명박 독재에 취해 세상이 통째로 과거회귀한 줄 망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망상은 박살났다. ‘헌법불합치’ 판정이 직격탄이었다. 지금은 21세기에 6.15시대로써 권력의 억지주장과 행동이 일사천리로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누가 봐도 타당성 없는 증거로 기소를 걸고, 재판을 벌이겠다고 하니 기소가 제대로 걸리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 범민련 남측본부가 2009년 5월 탄압받고 무려 2년이 흘렀지만 1심조차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무수한 하자발생으로 과연 1심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로부터 범민련 남측본부는 어떻게든 재판을 강행하려는 공안검찰의 불법무도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과 국정원, 공안검찰은 더 이상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불법적 기소를 중단, 철회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공안검찰이 독재권력을 배경삼아 법률을 악용하고 불법적으로 벌린 현재의 모든 범민련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1년 7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통신에서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