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의 울산지방검찰당국이 20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에게 징역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그가 2009년 6월과 7월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기본권보장, 부당한 교육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하였다하여 이러한 폭거를 저질렀다.
검찰은 단체의 다른 성원들에게도 형벌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