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는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미국공민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였으며 사실심리가 진행되였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는 미행정부의 묵인, 조종밑에 미국내 반공단체들인 우애련합감리교회와 버지니아종합대학의 Z협회성원들로부터 직접적인 임무와 부추김을 받고 관광의 명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입국하여 엄중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에게 로동교화형 15년이 언도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