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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4 12:10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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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조약》은 1910년 8월에 일제가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날조한 침략적《조약》이다. 1905년에 《을사5조약》을 조작하여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를 이른바 《합법화》하기 위하여 1910년 8월 22일 군사적위협과 공갈밑에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이날 일제는 《합병을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하며 《미개한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병보다 오히려 외관상 위엄이 있는 기병이 필요하다.》는 오만무례한 넉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서울에 2 626명의 병력과 309필의 군마를 주둔시키고 군함에 의한 《위협시위》도 감행하는 등 계엄상태를 펴놓는 한편 대신들을 협박공갈여 8개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일제는 이 강도적인 《조약》에서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천황》에게 넘기며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조작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존재하던 조선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였다. 놈들은 조선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앞에 겁을 먹고 《조약》을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8월 29일에야 이른바 《천황》의 《칙령》으로 공포하였다. 원래 불법적인 《을사5조약》에서 발원하였으며 군사적위협과 공갈밑에 강압적으로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비법적이며 무효한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조약》을 날조한 후 조선에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인민은 강도적인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