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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9 13:48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34   추천 : 0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1조 (외국인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창설운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외국인기업의 정의)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기업의 창설부문과 창설금지대상기업)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제4조 (투자보호원칙)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외국투자가의 법규준수의무)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기업에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의 제출)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기업의 창설일)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한 날을 외국인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9조 (외국인기업의 등록)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기업련합)
  외국인기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공화국령역 또는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수도 있다.
제11조 (건설의 위탁)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 나라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12조 (투자기간)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을 연장받을수 있다.
제13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의 취소사유)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업종변경과 그 승인)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기업의 규약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외국인기업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년, 분기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수도 있고 우리 나라에 팔수도 있다.
제17조 (공화국무역기관을 통한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외국인기업이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파는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의 돈자리)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도 있다.
제19조 (재정회계)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안에 재정회계문건을 두어야 하며 재정관리와 회계를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로력의 채용)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업동맹조직)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의 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리윤의 재투자와 국외송금)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재투자할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의 보험가입)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세금의 납부)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관세의 면제)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등록자본과 그 양도)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안에 등록자본을 줄일수 없다.
제27조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의 검열)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연장)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벌금부과, 영업중지, 기업해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기업을 해산시킬수 있다.
제30조 (기업의 해산 및 파산등록과 재산처리)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31조 (분쟁해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