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 |
제1조 | (외국인기업법의 사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창설운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
제2조 | (외국인기업의 정의) |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제3조 | (외국인기업의 창설부문과 창설금지대상기업) |
외국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 |
제4조 | (투자보호원칙) |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
제5조 | (외국투자가의 법규준수의무) |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
제6조 | (법의 적용대상) |
이 법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기업에 적용한다. | |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 |
제7조 |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의 제출) |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제8조 | (외국인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기업의 창설일) |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한 날을 외국인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 |
제9조 | (외국인기업의 등록) |
외국투자가는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제10조 | (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기업련합) |
외국인기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공화국령역 또는 공화국령역밖에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창설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수도 있다. | |
제11조 | (건설의 위탁) |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 나라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 |
제12조 | (투자기간) |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을 연장받을수 있다. | |
제13조 |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의 취소사유) |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 |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 |
제14조 | (업종변경과 그 승인) |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기업의 규약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5조 |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
외국인기업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년, 분기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내야 한다. | |
제16조 |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수도 있고 우리 나라에 팔수도 있다. | |
제17조 | (공화국무역기관을 통한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
외국인기업이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파는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 |
제18조 | (외국인기업의 돈자리) |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도 있다. | |
제19조 | (재정회계) |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안에 재정회계문건을 두어야 하며 재정관리와 회계를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제20조 | (로력의 채용) |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
제21조 | (직업동맹조직) |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의 로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로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제22조 | (리윤의 재투자와 국외송금) |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재투자할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도 있다. | |
제23조 | (외국인기업의 보험가입) |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 |
제24조 | (세금의 납부) |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 |
제25조 | (관세의 면제) |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제26조 | (등록자본과 그 양도) |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안에 등록자본을 줄일수 없다. | |
제27조 |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의 검열) |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 |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 |
제28조 | (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연장) |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29조 | (벌금부과, 영업중지, 기업해산) |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기업을 해산시킬수 있다. | |
제30조 | (기업의 해산 및 파산등록과 재산처리) |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 |
제31조 | (분쟁해결) |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