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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8 15:15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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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0일발 신화통신: "시험을 치지 않아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정말 두렵다."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에 현재 가정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누가 합격된 부모로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을가?

가정교육은 립법으로 최저선을 설정하고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2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심의에 제청된 가정교육법 초안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의 제1책임자라고 명확히 했고 정부, 촌(주)민위원회, 학교, 기타 유관 사회공공기구 등 부동한 주체의 가정교육 촉진 면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했다.

초안은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정교육을 실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리혼했더라도 어떠한 한측도 가정교육 실시책임을 거절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인민법원이 인신안전보호령 혹은 면회금지를 선고한 것은 제외한다.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마땅히 정확한 가정교육리념을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가정교육 지식을 학습하며 특히 임신기간과 미성년자가 영유아 돌봄봉사기구, 유치원, 중소학교에 들어가는 등 중요한 시간대에 목적성 있게 학습을 진행해 과학적인 가정교육방법을 장악하고 가정교육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초안은 국무원은 마땅히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전국가정교육지도지침을 제정, 수정하고 제때에 반포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성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현지 실제와 결부하여 관련 부문을 조직해 부동한 년령대의 가정교육지도독본을 편찬하고 상응한 가정교육지도봉사 사업규범과 평가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현지 실제와 결부하여 여러가지 경로와 방식을 통해 가정교육지도봉사쎈터의 설립 혹은 설립을 추동해야 한다. 중소학교, 유치원은 마땅히 학부모학교를 내와 부동한 년령대 미성년자 학생의 특점에 맞춰 가정교육지도와 가정교육실천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영유아 돌봄봉사기구, 조기교육봉사기구, 혼인등록기구, 의료위생기구 등에 대해 초안은 부동한 정황에서 관련 가정교육지도봉사를 제공하는 요구를 제기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5863.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