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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1 14:50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122   추천 : 0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하소영은 12일 30일, 민법전 사법해석의 수정과 제정에서 부녀, 미성년자, 로인과 장애인 합법적 권익 보호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례하면 미성년자녀 양육권분쟁에서 미성년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관철하고 8세 이상 자녀의 진실한 의향을 존중하며 원래의 만10세의 규정 등을 삭제한 등이다.

30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민법전을 관철락착하고 사법해석의 정리와 첫 사법해석 관련 상황을 전면 완성한 관련 상황을 발부했다. 회의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민법전 혼인가정편은 모든 가정, 개인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은 기존의 6개 사법해석을 수정했는데 조항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혼인가정편 사법해석 수정과 제정과정에서 어떤 고려가 있었는가?

이에 하소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고 가정의 조화안정은 국가발전, 사회진보, 민족번영의 초석이다.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의 수정과 제정은 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가정,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수정과 제정은 주요하게 다음 3가지 점을 고려했다.

첫째는 혼인가정 조화안정 촉진이다. 량호한 가훈, 가풍을 수립하고 가정미덕을 발양하며 가정 문명건설을 촉진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례하면 가정폭력반대법은 가정폭력을 명확히 규정한 토대 우에 지속성, 경상성의 가정폭력을 학대로 인정했는바 이는 가정폭력을 확고히 반대하는 뚜렷한 가치적 지향을 체현했다.

둘째는 부녀, 미성년자, 로인과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중시를 돌렸다. 례하면 법정정형하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보호자를 더한층 세분화했는데 새로운 보호자가 리혼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규정은 법에 의해 민사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또 례하면 미성년자녀 양육권분쟁에서 미성년자녀에게 유리한 원칙을 관철했는바 만8세 이상 자녀의 진실한 의향을 존중하고 원래의 만 10세의 규정을 삭제한 등이 있다.

셋째는 체계조정에 중시를 돌렸다. 혼인법이 민법체계로 복귀한 것은 이번 민법전 편찬의 중요한 성과로서 이와 상응하게 우리는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의 구체적 규칙설계에 대해 체계적인 통합을 진행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413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