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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 11:0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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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보호사에서 조직하고 중화상표협회에서 편찬을 담당한 <해외 중점국가 상표 권익수호 지침>이 제12회 중국 국제상표브랜드축제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지침>은 당중앙, 국무원이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할 데 대한 사업배치를 관철락착하고 해외 권익수호 지원서비스를 가일층 강화하며 중국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거나 권익침해를 당하는 등이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과 실무지도를 제공하여 기업을 도와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익을 수호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중국 브랜드가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한 관심과 인정을 받았는데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거나 권익침해를 당하는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졌다. <중화상표협회 회원기업 상표 국제적 사전등록 조기경보보고>에 근거하면 최근년래 매년 약 12% 내지 34%의 회원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였고 사전등록된 주체와 사전등록된 지역에 고도의 중첩성과 련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지적재산권 신청, 등록, 권익수호의 규칙 및 실천이 우리 나라와 차이가 존재하기에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상표가 사전등록되거나 침권을 당하면 권익수호의 신심과 강도가 부족하고 심지어 자신의 합법적 권익수호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상표 해외 권익수호의 형세가 비교적 준엄하다.

<지침>은 중국 기업상표가 해외에서 사전등록되거나 침권당하는 두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흔히 보는 분쟁정형을 총결하고 목적성 있게 권익수호 대처조치와 건의를 제기했다. <지침>은 캄보쟈,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로씨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윁남, 인도네시아와 토이기 등 10여개 중점국가를 선택하여 각국 상표제도와 권익수호실천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권익을 수호하고 대처하는 데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작치짐을 제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22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