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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 12:16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187   추천 : 0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민법전에서 ‘리혼랭정기’는 주목을 받았던 조항인데 상해는 이를 어떻게 락착시킬가?

12월 1일, <민법전> 정식 실시를 30일 앞두고 상해시민정부는 대외에 상해민정부문의 <민법전> 실시 관련 준비상황을 통보했다.

혼인등기제도 방면에서 <민법전>은 30일간 ‘리혼랭정기’제도를 신규증가했다. 혼인등기기관에서 리혼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자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임의 한측에서 리혼을 번복할 의향이 있다면 혼인등기관의 리혼등록신청을 철수할 수 있다. 30일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내에 량측은 직접 혼인등기기관으로 가서 리혼증 발급을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리혼등록신청을 철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해시민정국은 <민법전> 규정에 따라 금후 리혼등록기관 리혼등기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소개했다.

부부 량측은 우선 리혼등기기관에 가서 리혼등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임의의 한측에서 리혼을 번복한다면 리혼등기기관에 신청을 철수를 할 수 있다.

만약 30일내에 부부 량측이 민정국 리혼등록신청을 철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새로운 30일내에 량측은 함께 리혼등기기관을 찾아 리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30일내에 량측 모두 리혼등기기관을 찾아 리혼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리혼등기신청을 철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량측이 함께 리혼등기기관을 찾아 리혼증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리혼등기기관은 등록을 마친 후 리혼증을 발급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1479.html   /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