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민법전> 정식 실시를 30일 앞두고 상해시민정부는 대외에 상해민정부문의 <민법전> 실시 관련 준비상황을 통보했다.
혼인등기제도 방면에서 <민법전>은 30일간 ‘리혼랭정기’제도를 신규증가했다. 혼인등기기관에서 리혼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자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임의 한측에서 리혼을 번복할 의향이 있다면 혼인등기관의 리혼등록신청을 철수할 수 있다. 30일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내에 량측은 직접 혼인등기기관으로 가서 리혼증 발급을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리혼등록신청을 철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해시민정국은 <민법전> 규정에 따라 금후 리혼등록기관 리혼등기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소개했다.
부부 량측은 우선 리혼등기기관에 가서 리혼등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임의의 한측에서 리혼을 번복한다면 리혼등기기관에 신청을 철수를 할 수 있다.
만약 30일내에 부부 량측이 민정국 리혼등록신청을 철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새로운 30일내에 량측은 함께 리혼등기기관을 찾아 리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