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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5 10:4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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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6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은 16일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발표해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문화건설에 대한 저작권 재판의 규범, 인도, 촉진,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켰다.

의견은 법에 따라 창작자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전파자와 사회대중의 리익을 총괄적으로 돌보며 우리 나라 현대화건설의 전반 국면에서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견지할 것을 제기했다. 사건심리의 질과 효과를 대폭 향상시키고 사건의 복잡성과 간단성에 대한 분류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저작권과 저작권 유관 권리와 관련된 류형화 사건의 심리주기를 적극 단축하게 된다.

의견은 작품, 공연, 록음제품에 일반적 방식으로 서명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은 그 작품, 공연, 록음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반대의 증거가 있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명 론난에 대해서는 작품, 공연 록음제품의 성질, 류형, 표현형식 및 업종습관, 대중인식습관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견은 동시에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터 등 기술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높이 중시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작품의 류형을 정확히 규정하고 작품의 인정기준을 잘 파악하며 스포츠경기 및 게임 생방송, 데터 권리침해 등 새로운 류형의 사건을 법에 따라 적절하게 심리하여 신흥 경영방식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권리침해의 복제품 및 재료와 도구 소각, 권리자 손실 충분한 보전, 권리침해 고의 정확한 인정, 당사자의 성실신용 소송 유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998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