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星期五
첫페지 | 총련합회활동 | 잡지 | 혁명령도업적 | 민족의 숙원 통일 | 심양모란예술학교 | 공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작성일 : 20-11-16 11:08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611   추천 : 0  

북경 11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조문군): '플랫폼 량자택일', '빅데터 단골 바가지 씌우기' 등 부정당한 경쟁행위가 엄격한 감독관리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플랫폼 경제분야의 반독점지침(의견청취고)>을 공포하여 사회 대중들을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고에서는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하는 몇가지 정황을 제기했는데 그중에는 한정된 경쟁성 플랫폼 사이에 '량자택일' 진행, 독점거래, 지정한 경영자와 거래 진행, 거래상대자와 특정 경영자의 거래 불가 등이 포함됐다. 이런 제한은 서면협의의 방식을 통해 실현되거나 전화, 구두방식으로 거래상대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거나 또는 플랫폼 규칙, 데터, 계산법, 기술 등 면에서 실제로 제한 혹은 장애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주의할 만한 것은 플랫폼 경영자가 검색권한 강등, 데터제한, 기술장애, 보증금 차압 등 처벌적인 조치를 통해 실시하는 제한은 시장경쟁과 소비자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상을 끼치기에 일반적으로 한정거래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경영자가 보조금, 할인, 혜택, 데터자원지지 등 격려적인 방식을 통해 한정을 실시하는 것은 플랫폼내 경영자와 소비자의 리익 및 사회 전체 복지에 일정한 적극적인 효과가 있으나 시장경쟁에서 뚜렷한 배제, 제한 영향이 산생되면 한정거래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의견청취고에서는 차별대우 구성여부를 분석할 때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첫째, 빅데터와 계산법에 기초하고 거래상대자의 지불능력, 소비취미, 사용습관 등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거래가격 혹은 기타 거래조건을 실행한다. 둘째, 신구 거래상대자에게 차별적인 거래가격 혹은 기타 거래조건을 실행한다. 셋째, 차별적인 표준, 규칙, 계산법을 실행한다. 넷째, 차별적인 지불조건과 거래방식을 실행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9486.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