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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8 11:2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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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주택도농건설부는 일전 <대형도시조각품 건설 관리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도시의 대형 조각품 건설에 대해 명확히 강화했는데 높이가 10m 이상 또는 넓이가 30m 이상인 대형 조각품을 도시 중요공정건설항목으로 삼아 관리하고 높이가 30m 이상 또는 너비가 45m 이상인 대형 조각품의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며 문화 전승, 관광업 발전, 이미지 향상 등 명의로 실제를 떠나고 대중을 리탈한 대형 조각품을 맹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엄금했다.

<통지>에서는 건설관리사업의 중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도시의 대형 조각품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외에 중요 지역의 조각품 관리를 강화하고 력사문화보호지와 자연경관환경 등 중요 지역 및 도시의 중요 축선, 관광지의 조각품 건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원식상 력사문화 유명도시, 문화재 보호단위 등 보호범위와 산수경관 민감지역에 대형 도시조각품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상징성, 기념성, 주제성 대형 도시 조각소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통지>는 또한 관리제도 및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도시의 대형 조각품 건설관리제도를 건전화하고 도시조각품 건설계획과 도시의 대형 조각품 건설계획을 제정하며 도시 조각품 배치, 수효, 주제, 투자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관련 계획과 잘 결부시켜야 하며 대형 도시 조각품 설계방안 심사비준기제와 대형 도시 조각품 시공 및 보수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도시의 대형 조각품의 건설, 관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의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각 성급 주택과 도농건설부문은 즉시 본 행정구역내의 여러 시와 현을 조직하여 이미 건설된 도시 조각품, 건설중에 있는 도시 조각품, 계획중에 있는 도시 조각품 항목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하고 대형 조각품을 마구 건설하는 등 ‘문화지상표지’ 현상 혹은 도시발전법칙에 위배되고 생태환경과 력사문화풍모를 파괴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는 도시 조각품 항목에 대해 제때에 시정하고 정돈하고 개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