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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8 12:06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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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30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문정): 기자가 일전 국가세무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기존의 자원세 잠정조례에 비해 자원세법에서는 세목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범화했는바 구체적인 세률을 조정하고 권한에 대해 확정했으며 세금감면정책을 규범화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자원세법의 수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도 잇달아 본 지역의 과세자원의 구체적 적용 세률, 징수 계산방식과 감세의 구체적 방법을 심의통과했다. 

자원세법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했으며 신고기한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또는 1개월내에서 통일적으로 15일내로 변경하여 기타 세종과 일치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빈도를 낮추고 세무처리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켰다. 동시에 자원세법에서는 세목을 통일적으로 규범화사켰으며 세률을 류형별로 확정함으로써 납세신고의 간소화에 제도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