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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8 12:04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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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6일발 인민넷소식: 퇴역군인사무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는 최근 <부분적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표준을 조절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각 지역에서 <군인무휼우대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재향 로제대군인들의 생활보조표준을 힘써 향상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정은 현행 보조표준의 토대 우에서 매인 매달 150원을 증가했다. 

통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의 부분적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들의 무휼과 생활보조표준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

퇴역군인부발[2020] 38호

각 성(자치구 직할시) 퇴역군인사무청(국),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퇀 퇴역군인사무국, 재정국: 

연구를 거쳐 2020년 8월 1일부터 부분적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표준을 조절하게 된다.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장애군인(장애인민경찰, 장애국가기관사업일군, 장애민병민공 포함)의 장애무휼금, 렬사가족(공무로 희생된 군인 유족, 병사한 군인 유족 포함)의 정기 무휼금, 재향 퇴역 홍군로전사(서로군 홍군로전사, 홍군실종인원 포함)의 생활보조표준을 높이는데 조절후의 표준은 첨부문건을 참조한다. 

2. 각 지역은 <군인우휼우대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재향 로제대군인의 생활보조표준을 힘써 향상시켜 그들의 생활수준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중앙재정은 현행 보조표준의 토대 우에서 매인 매달 150원을 증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