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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 12:59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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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9일발 신화통신: 민정부 사회구조사 부사장 장위는 29일 민정부 2020년 제3분기 정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민정부와 재정부는 일전 <빈곤대중의 기본생활보장사업을 한층 더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기존의 표준을 견지하고 최저생계보장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는 기초 우에서 최저생계보장범위를 적당히 확대할 것을 제기했다. 

‘저소득 가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통지에서 규정한 데 따르면 저소득 가정은 가정의 일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 혹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높으나 최저생계보장기준의 1.5배보다는 낮으며 보유한 재산이 현지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보장선에 있는 가정을 말한다. 

장위의 소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가정의 중증장애인, 중환자 등 특수빈곤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개인호’의 기준으로 최저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전염병 영향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최저생계보장 제한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통지는 또 극빈인원의 부합조건을 적당히 완화했다. 장위의 소개에 따르면 통지는 극빈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년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했으며 생계원, 로동능력, 법정 부양자 혹은 양육자가 없는 조건에 부합되는 만 16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모두 극빈인원의 구제범위에 포함시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실업인원에 대한 구제 강화 또한 통지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통지의 요구에 따라 전염병의 영향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3개월간 근로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였으며 실업보험정책 지원범위와 최저생계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농민공 등 무보험 실업인원은 신청을 통해 근무지 혹은 일상거주지로부터 일회성 림시구조금을 발급받아 일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기본생활이 어려워졌으며 관련 사회적 구조와 보장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가정이나 개인을 제때에 림시구조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맞춤형 방식으로 적당히 구조한도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