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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2 15:24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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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일발 신화통신(기자 우문정):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농업기계화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고 법률실시정황을 전면적으로 료해하며 법률실시과정에 나타난 주요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기계화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법집행검열업무를 가동했다.

기자가 1일 북경에서 소집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농업기계화촉진법 법집행검소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검소조는 6월부터 7월 상순까지 길림, 강소, 하남, 중경, 사천, 신강 등 6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내려가 법집행검열을 진행하고 동시에 내몽골, 흑룡강, 안휘, 강서, 산동, 귀주 등 6개 성은 해당 성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각기 본 행중구역내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실시상황에 대해 자체 검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법집행검열소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실시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료해한 기초상에서 농기계 전문인재 양성과 농기계 정보서비스 추진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확대 상황, 농업기계화표준체계 건설 촉진과 공익성 농기계기술훈련 보급 전개 상황, 농기계작업서비스체계 보완상황, 재정, 금융, 세수 우대 정책을 통한 농업기계화 발전 지원상황, 농업기계화 기초시설건설 보수상황, 농기계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와 농기계 성능조사 및 농기계 안전생산관리 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열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집행검열소조는 7월 하순에 제2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법집행검열보고 원고를 연구, 토론하고 8월 하순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법집행검열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