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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7 12:10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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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1일 소식발표회를 열고 최고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사법보호를 전면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그중 권리침해 배상액수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하여 제출했다.

“공상세무부문, 제3자 상업플랫폼, 권리침해인사이트 혹은 상장문서에서 밝힌 관련데터 및 업종평균리윤 등을 충분하게 응용하여 법에 따라 권리침해로 리익을 얻은 정황을 법에 따라 확정한다.” 의견은 지적재산권의 시장가치, 권리침해인의 주관적 과실 및 권리침해행위의 지속시간, 영향범위, 후과의 엄중정도를 종합고려하여 합리하게 법정배상액수를 확정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위가 엄중한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높게 배상액수를 정하고 가짜 혹은 해적판 상품 및 권리침해에 주요하게 사용된 자료와 도구를 법에 따라 몰수, 소각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이 의견은 중앙의 결책포치에 호응하고 사회 각계, 각 측의 관심사항에 응답한 것이며 사법보호의 약세와 부족점에 대응한 것으로 “증거제출이 어렵고 주기가 길며 배상이 적고 원가가 높은” 등 난제 해결에 진력하여 제도기제를 보완하고 사법정책을 명확히 하며 사법보호를 전면 강화했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강필신은 소식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