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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7 12:05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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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0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손홍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오늘 통지를 발부하여 각 성, 자치구는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에 대처하여 취업안정 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실시의견>(국판발[2020]6호)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실시의견이 발부된 날부터 2020년 6월말까지 농민공 로임보증금 납부기한을 잠정 연장해주는 정책을 관철, 실시하며 정책 실시기간에 새로 납부한 농민공 로임보증금은 조속히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농민공 로임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일정한 기한내에 로임체납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시공기업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감면조치를 적용해줌으로써 로임지급기록이 량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확실히 경감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