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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3 12:43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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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8일발 인민넷소식: 국가림업초원국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국가림업초원국은 <야생동물 식용금지 후속사업을 온당하게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식용금지조치로 부분적 양식업자, 종사자들에게 손실 혹은 영향을 초래한 정황에 비추어 각급 림업초원 주관부문에서는 실제정황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한 토대 우에서 적시적으로 지방정부에 보호하고 합리한 보상건의를 제출하고 보상범위를 분명히 하여 합법적인 양식과 규정에 따른 페업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규정을 어기고 행정허가증서를 획득했거나 혹은 불법양식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실제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식용금지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각지 림업초원주관부문에서는 지난 년도 업종통계와 2020년 1월 하순부터 2월까지의 조사결과와 결부하여 본지역 야생동물인공양식의 종사주체, 인원과 양식중인 야생동물의 종류, 수효, 용도, 양식 시설 및 양식 방식, 허가증소지 등 정황을 더한층 조사확인해야 한다. 특히 종사하는 서류작성 빈곤호 혹은 양식기업에서 이전에 빈곤호를 흡수하여 취업시키거나 수익분배를 하는 등 방식으로 빈곤해탈부축을 한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