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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7 16:2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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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우리 나라는 법치향촌건설을 부단히 강화하여 2035년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법치향촌을 건설한다. 이는 기자가 25일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가 인쇄발부한 <법치향촌건설을 강화할 데 대한 의견>에서 료해한 것이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법치향촌건설의 주요목표는 2022년에 이르러 농촌 관련 법률제도를 더 한층 보완하는 것을 실현하여 향촌공공법률봉사체계를 더 보완하며 기층 집법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간부군중들의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며 준수하고 사용하는 자각성을 뚜렷이 높이며 향촌 정돈법치화 수준을 뚜렷이 제고시키는 것이다. 2035년에 이르러 향촌 법치가 믿음직해지고 권리가 보장되며 의무가 리행되고 도덕이 준수되며 향촌문명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고 향촌사회가 조화롭고 안정적인 새 국면이 개척되여 향촌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법치향촌을 기본적으로 건설한다.

의견에 근거하여 법치향촌 건설에서 농업분야 관련 립법을 힘써 보완하고 농업행정 관련 집법을 규범화하며 향촌사법보장을 강화하고 향촌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며 향촌 공공법률봉사를 보완하고 향촌 모순분쟁화해와 평안건설기제를 보완하고 향촌 의법정돈을 추진하며 ‘데터법치스마트사법’를 다그쳐 건설하여 법치향촌시범건설을 심화해야 한다.

농업 관련 법률법규 면에서 중점은 농민권익 수호, 시장운행 규범, 농업지지 보호, 농촌생태환경 정돈, 농촌사회모순 화해 등 면의 제도건설을 강화하여 법률의 인도, 규범, 보장과 추동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농업행정집법 관련 문제에 대해 집법력량이 기층으로 기울도록 추동하고 기층 종합행정집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집법사업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집법인원의 자격증 소지 근무와 자격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농산물품질안전 촌급 협조관리원대오 등을 건전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