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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7 16:25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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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6일발 신화통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은 26일에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공고를 발포했다. 공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이 전세계적 범위에서 신속하게 만연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중국측은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외국인이 현재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이 APEC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도 잠정 중단한다. 도착비자, 24/72/144시간 경유 비자면제, 해남 입국비자면제, 상해 크루즈 비자면제, 향항 및 오문 지역 외국인의 광동을 통한 단체입국 144시간 비자면제, 동남아시아국가련합 관광단의 광서를 통한 입국비자면제 등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단, 외교, 공무, 례우, C자 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필요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려 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재 중국령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공고가 발포된 후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중국측이 당면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방법을 참고한 후 부득이하게 취한 림시성 조치이다. 중국측은 각측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현 정세하에서의 중외인원왕래사업을 잘하고저 한다. 중국측은 전염병형세에 근거해 상술한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2020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