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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7 13:58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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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2발 신화통신(기자 왕우령):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은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전자로동계약 체결 관련 문제에 대한 서한>을 인쇄발부하여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하면 전자형식으로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형식으로 로동계약을 체결하려면 마땅히 전자싸인법 등 법률법규가 규정한 서면형식의 데터전보문과 믿음직한 전자싸인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마땅히 전자로동계약의 생성, 전달, 보존 등 전자싸인법 등 법률법규가 규정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보장하여 완전성, 정확성, 불가수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로동계약법규와 상술한 요구에 부합된 전자로동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즉시 법률효력을 생성하며 고용단위와 로동자는 마땅히 전자로동계약의 약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각자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