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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7 13:5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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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2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토지사용 심사비준권 수권 및 위탁에 관한 결정>(아래에서 <결정>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과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아래에서 <토지관리법>으로 략칭함)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경작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토지를 절약적이고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전제하에서 ‘방관복(放管服, 이양과 관리와 서비스)’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토지관리제도를 개혁하며 성급 인민정부에 보다 큰 토지사용 자주권을 부여한다.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국무원이 수권할 수 있는 영구기본농지 이외의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시키는 심사비준사항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수권하여 비준하도록 한다. 토지관리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토지리용총체계획을 비준한 도시가 건설용지 규모범위에서 토지리용년도계획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영구기본농지 이외의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시키는 경우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수권하여 비준하도록 한다. 토지관리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리용총체계획에서 확정한 도시와 촌락, 향진정부소재지 건설용지 규모범위 밖에서 영구기본농지 이외의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시키는 경우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수권하여 비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