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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3 13:3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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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욱경원): 기자가 10일 국가세무총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세무총국은 일전 신판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대처 세수혜태정책지침을 발표하여 방호치료 지원, 물자공급 지, 공익기부 격려,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지원 등 네개 면에서 17가지 정책에 대해 일일이 해독을 진행했다고 한다.

세무총국 정채법규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신판 지침에는 두번째로 출범한 단계적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인하 정책과 세번째로 출범한 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단계적 감면 등 정책을 추가했다. 내용을 세분화했는데 례를 들면 대중교통 운수봉사, 생활봉사, 택배배달봉사의 세목주해를 증가했다. 또한 전염병예방통제 중점보장물자리스트를 보충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정부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취득하는 전염병 치료의 림시적 작업보조금와 장려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단위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방호용품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전염병예방통제 중점보호물자 생산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을 전액 환급한다. 납세인이 전염병예방통제 중점 보장물자 운수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납세인이 대중교통운수봉사, 생활봉사 및 주민 필수생활물자 택배배달봉사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전염병예방통제 중점물자 생산기업이 생산량 확대를 목적으로 구매 설비는 기업소득세를 세전에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위생건강주관부문이 수입을 조직해 전염병상황 예방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