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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5 11:44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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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일발 인민넷소식(신가평): “2020년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만약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에 연기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기업이 받은 전염병의 영향과 경영상황에 근거해 기업에서 일정 기한 동안 원리금상환을 연기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최장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리자벌금을 면제한다. 연기지불해야 하는 대출리자에 대해 그 구체적 상환계획은 은행업금융기구와 기업이 자주적으로 협상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한다.”라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부문의 책임자가 오늘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가 최근에 련합해 인쇄발부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에 대해 림시성 원리금상환 연기를 실시할 데 관한 통지>(아래에서 <통지>로 략칭함)에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최신 지원정책이다.

해당 책임자는 “이 정책은 정밀지원을 강조하는바 초반에 경영이 정상적이였으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잠시 어려움에 부딪쳤고 발전전망이 좋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소기업과 령세기업 기업주, 개인공상업자 포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일률화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