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星期六
첫페지 | 총련합회활동 | 잡지 | 혁명령도업적 | 민족의 숙원 통일 | 심양모란예술학교 | 공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작성일 : 20-02-23 14:0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31   추천 : 0  

북경 2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매세웅, 손소룡): 기자가 19일, 퇴역군인사무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위의 동의를 거쳐 퇴역군인사무부, 외교부, 재정부, 중앙군위정치사업보는 최근 련합으로 <경외 렬사기념시설 보호관리방법>을 발표했다고 한다.

<방법>은 총 20조로 경외 렬사기념시설 보호관리에 관한 총적 요구, 관리체제기제, 보호내용방식, 관련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의 출범은 렬사표창사업령역의 법제화건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며 경외 렬사시설의 보수, 보호, 관리와 렬사정신발양, 민족정감결집, 중외친선전승, 국가형상전시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약 180여개 경외 렬사기념시설이 27개 나라에 분포되여있는데 렬사 약 11만명이 안장되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