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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1 11:4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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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1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정무정보화프로젝트건설관리방법>(아래에서 <방법>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으며 국가정무정보시스템의 규획, 심사비준, 건설, 공유와 감독관리에 대해 규정했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정무정보화건설관리를 규범화하고 정부정보시스템의 부문간 및 등급간 상호 련결, 정보공유와 업무협동을 추진하며 시스템응용과 실적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무정보시스템에는 주로 국무원 관련 부문과 단위에서 실시를 책임지는 국가통일전자정무온라인플랫폼, 국가중점업무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뱅크, 국가정보안전기반시설, 국가전자정무기반시설(데터센터, 기계실 등), 국가전자정무표준화체계 및 관련 지원체계 등 <정무정보시스템의 정의와 범위>의 규정에 부합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가정무정보화건설관리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향유하며 업무의 협동과 안전하고 믿음직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가정무정보화건설규획의 통일적 계획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각 관련 부문에서 정무정보화건설과 관련된 규획을 편성할 경우 국가정무정보화건설규획과 련결시켜야 한다.

<방법>에서는 프로젝트 신청과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 최적화하는 기초에서 중앙의 본급 정무정보시스템 전일적관리플랫폼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각 부문의 모든 신규건설 정무정보화프로젝트는 모두 전국투자항목온라인심사비준감독관리플랫폼 정무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브플랫폼에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각 부문은 플랫폼을 관리함에 있어서 본 부문의 정무정보시스템 목록을 적시에 갱신해야 한다. 관리플랫폼이 종합해 국가정무정보시스템 총목록을 형성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