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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3 13:54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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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새롭게 수정한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을 발포했다. 불법증거배제규칙을 엄격하게 실행하여 형사자백강요와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고 동시에 <군중래신에 관한 회답>승낙을 락착하여 고소, 제소를 책임진 검찰부문에서 7일내에 절차적 회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동건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규칙>은 검찰기관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률을 적용시킨 중요한 사법해석이다. 18차 당대회이래, 국가감독체제개혁, 사법체제개혁, 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제도개혁 및 범죄를 인정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의 개혁, 검찰기관 내설기구개혁 등은 2012년 <규칙>의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규칙>의 수정은 4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는 법치사유를 견지하고 립법정신을 준수했다. 둘째는 사법체제개혁의 성과를 충분하게 구현했다. 셋째는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실천의 수요에 부응했다. 넷째는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잘 조화되게 하도록 노력했다.

수정후의 <규칙>은 총 17장 684조항으로 2012년의 <규칙>에 비해 24조항이 줄었다. 줄어든 조항은 주요하게 형사소송법이 검찰기관의 정찰직권에 대한 조절인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조사하는 사건의 범위가 축소되고 정찰의 부분적 조항에 대해 적당하게 간소화했다. 2012년 <규칙>중의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국제형사사법협조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삭제했다. 그외 일부 상호 관련되는 조목에 대해서는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