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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9 12:4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468   추천 : 0  

중미 쌍방이 최근 달성한 경제무역 합의 결과를 관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준칙에 근거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위원회는, 12월 15일 12시 1분부터 부분적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10%와 5% 관세를 추가징수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타 미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계속 규정대로 집행하는 동시에 추가관세 부과 상품 제거작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전제하에 서로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타당하게 해결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미국에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