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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0:2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534   추천 : 0  
일전, 시장감독총국은 <시장감독관리 고발신고처리 잠정방법>(이하 <방법>)을 제정 출범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법>은 시장감독부문에서 대중고발신고를 처리하는 절차를 통일하고 동시에 관련부문에서 개통했던12315, 12365, 12331, 12358, 12330 등 고발신고전화를 12315로 통합했다.

새로운 <방법>에서 소비자들은 불합격상품을 구매했을 때 누구를 찾아 신고하는가? ‘직업배상청구인’이 악의적인 고발로 리득을 챙기는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자는 시장감독총국 인터넷감독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취재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 12315는 통일적인 신고경로

상품을 구매한 뒤, 판매상이 수리, 교체, 반품, 환불, 배상 등 방면에서 회피하거나 저지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시장감독부문을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12315플랫폼에 접속하거나 12315에 신고고발전화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현재, 전국의 12315플랫폼은 이미 개통되여 운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웹페이지, 위챗, 알리페이, 바이두 등 여러가지 편리한 접속방식을 지지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수시로 어떠한 기업이든지 온라인으로 신고고발할 수 있다. “ 시장감독총국 인터넷감독사 관계자는 12314의 ‘5선합일’도 이미 기본상 완성되였고 절대 다수의 지역에서 12315의 ‘번호통일’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대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여러 시장감독부문에서 플랫폼을 통해 처리한 소비자신고고발이 108.5만건에 달해 소비자수요의 새로운 ‘고속도로’와 ‘주간선로’로 되였다. “다음단계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 지역의 12315전용전화데터를 전국 12315플랫폼에 집결시켜 12315 온, 오프라인의 일체화를 실현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고과정에서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 통신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피신고자의 명칭(성명), 주소 및 구체적인 신고요구 및 수비자권익 분쟁의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