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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5 10:27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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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전국세무기관납세서비스규범>(3.0버전)과 <조세징수관리처리규범>을 전국적 범위에서 시행한다고 한다. 두 규범의 실제적 실시는 조세업무의 규범화, 표준화 건설을 한층 더 추진하고 조세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 현대화의 질적 수준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국가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제1차 ‘초심 잃지 않고 사명 명기하기’주제교양활동기간에 세무부문에서는 납세자와 납부자가 반영한 세무신고와 비용납부가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시종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고 ‘개혁’을 시종 관철시켜 두 규범을 제정, 출범했다. <전국세무기관납세서비스규범>(3.0버전)은 각종 세무신고증명서 축감, 세무신고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단축 등 방면에서 현존의 규범을 개선하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조세료금업무처리의 통일화, 규범화, 표준화를 한층 더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와 납부자의 세무신고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조세징수관리처리규범>은 ‘인터넷+’, ‘빅데터’ 등 정보화 시각에서 출발하여 업무기준을 통일시키고 징수관리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실시된 후에는 업무사항과 제출자료가 약 50% 간소화되고 각종 신청자료 및 증빙서류가 약 20% 간소화됨으로써 세무신고와 비용납부의 속도가 높아지고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다 잘 촉진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